지원금 상세

취약계층상시 접수중

틈새계층 위기가구 지원사업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지원 후에도 위기상황이 해소되지 아니하여 계속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가구에 긴급복지지원법 제4조에 따라 기본적인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관내 위기가구의 생활안정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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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지급

group

지원 대상

충북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생계비 1개월 정액 지급
  • check_circle의료비: 본인부담금·비급여 300만원 이내
  • check_circle대상: 진천군 거주 위기상황 가구
  • check_circle선정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등
  • check_circle신청방법: 유선 문의 후 방문 상담
  • check_circle문의처: 진천군청 주민복지과 043-539-214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소득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지역충북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복지로의 [모의계산]으로 자격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how_to_reg신청 방법

  1. 1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bokjiro.go.kr) 온라인으로 신청 (자세한 방법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진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가구
  • arrow_right긴급복지지원 후에도 위기상황이 해소되지 않아 계속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가구
  • arrow_right일반재산 기준: 농어촌 1억 3천만원 이하
  • arrow_right금융재산 기준: 600만원 이하
  • arrow_right주소득자의 사망, 행방불명, 수감 등으로 가구 소득이 없는 경우
  • arrow_right주소득자가 질병, 부상 등으로 실직한 뒤 가구 내 다른 근로능력자가 없는 경우
  • arrow_right화재 등 불가피한 사유로 정상적인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
  • arrow_right질병, 부상 등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
  • arrow_right생계유지 곤란자 중 보호기준 초과로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
  • arrow_right주소득자와 이혼으로 소득을 상실하여 생계가 곤란한 경우
  • arrow_right전기, 수도, 가스사용료 체납으로 단전, 단수 또는 가스공급 중단된 경우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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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충청북도 진천군 복지행정국 주민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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