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의료취약계층확인 필요

파주시 정신질환자 자립 및 의료비 지원

자립 의지를 가진 정신질환자에게 자립촉진비 및 의료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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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금액

10만원

group

지원 대상

경기 파주시

event

신청 기한

확인 필요

📌 정신건강복지센터, 혜민직업재활센터 및 운정마음건강센터 운영위원회 개최 전 신청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자립촉진비 월 10만원 현금 지급
  • check_circle대상: 파주시 1년 이상 거주한 센터·시설 등록자
  • check_circle자격: 중위소득 120% 이하·프로그램 80% 이상 참여
  • check_circle제출서류: 질병 증빙·등초본·건보서류·통장사본 등
  • check_circle신청처: 지정 정신건강·재활센터 방문 신청
  • check_circle문의처: 파주보건소 건강증진과 031-940-5615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소득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지역경기 파주시
장애여부장애인 등록 필요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방문 신청 - 파주정신건강복지센터, 파주혜민직업재활센터 및 운정마음건강센터에 신청

description제출 서류

  • ① 질병코드 증빙가능 서류(처방전
  • 초진기록지
  • 진단서 등) (최초 제출일로부터 1년까지) ②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원본 각 1부(최근 1월 내) ③ 건강보험료 자격확인서 및 납부확인서(최근 1월 내) 또는 수급자
  • 차상위계층 증명서 등(최근 1월 내) ④ (필요시) 복지카드 등 등록 장애인 확인 가능 서류 ⑤ 통장사본(보호자에게 지급 시 가족관계증명서 및 보호자 통장사본) ⑥ 신청서 및 서약서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파주시 1년 이상 거주자
  • arrow_right건강보험 가입자
  • arrow_right정신건강복지센터 또는 정신재활시설 등록자
  • arrow_right정신건강증진시설에 직업 및 재활프로그램 80% 이상 참여자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파주시 정신질환자 중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재활시설 등록자 중 아래의 기준을 충족한 자 - 기준 · 파주시 1년 이상 거주자 · 건강보험 가입자 중 중위소득 120% 이하, 우선순위: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계층(1인 가구 등) · 정신건강증진시설에 직업 및 재활프로그램 80%이상 참여자 ○ 지급금액 : 월 100,000원 ○ 파주시 정신질환자 중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정신재활시설에 등록한 후 자립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직업 및 재활프로그램을 참여할 시 자립촉진비 지급 자립 의지를 가진 정신질환자에게 자립촉진비 및 의료비 지원

출처: 경기도 파주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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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초구
금액 정보 없음/일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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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 정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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