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취약계층상시 접수중

장애인활동지원 (시추가지원)

활동지원서비스 이용 대상자 중 국비 및 도비 지원 사업만으로는 사용시간이 부족한 대상자들에게 시 자체 추가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자립생활 지원 및 가족 부담을 경감 - 1~13구간 20시간 - 14구간 10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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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실물바우처

group

지원 대상

경기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1~13구간 20시간, 14구간 10시간
  • check_circle추가지원: 360점 이상 1인·취약가구 192시간(신규 불가)
  • check_circle이용한도: 국·도·시비 포함 월 최대 480시간
  • check_circle대상: 용인시 관내 1~14구간 중 시간 부족 장애인
  • check_circle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시 추가 신청서 제출
  • check_circle문의처: 용인시 장애인복지과 031-324-2493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경기
장애여부장애인 등록 필요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복지로의 [모의계산]으로 자격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how_to_reg신청 방법

  1. 1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bokjiro.go.kr) 온라인으로 신청 (자세한 방법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용인시 관내 장애인 활동지원대상자가 관내 제공기관을 이용해야 함
  • arrow_right국비·도비 제공시간 소진 후 시 추가급여 사용 가능
  • arrow_right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1~14구간 대상자 중 국·도비 지원만으로 서비스 시간이 부족해야 함
  • arrow_right기능제한점수 360점 이상 1인가구 및 취약가구 192시간 지원은 신규 신청 불가
  • arrow_right당월 사용 후 잔여시간은 소멸하며 이월 불가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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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경기도 용인시 복지여성국 장애인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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