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부모·육아취약계층정기 접수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저소득 한부모 가족 및 조손가족 대상으로 현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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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 지원

group

지원 대상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event

신청 기한

정기 접수

📌 자세한 날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음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대상: 중위소득 65% 이하 한부모·조손가정
  • check_circle아동양육비: 18세 미만 자녀 월 23만원
  • check_circle추가양육비: 해당 자녀 1인당 월 10만원
  • check_circle기타지원: 학용품비 연 10만원·생활보조금 월 10만원
  • check_circle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 check_circle제출서류: 신청서·소득재산신고서·금융정보동의서 등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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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팔팔 해설

지원팔팔 편집팀이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의견입니다.

💡 18세 미만 자녀(손자녀)를 양육하는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한부모·조손가정이라면 신청을 검토할 만합니다.

신청 전 셀프 체크

  • check_box_outline_blank모(부) 또는 조모(조부)가 18세 미만의 자녀(손자녀)를 양육하고 계신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조손가족이거나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로 자녀가 5세 이하이거나, 25~34세 이하 청년 한부모로 자녀가 18세 미만인가요? (추가 아동양육비 해당 여부)
  • check_box_outline_blank자녀가 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인가요? (학용품비 해당 여부)
  • check_box_outline_blank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해 계신가요? (생활보조금 해당 여부)

자주 묻는 질문

Q. 생계급여를 받고 있어도 아동양육비를 받을 수 있나요?

네, 생계급여 지원 한부모가족도 동일하게 아동양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 18세가 넘은 자녀도 계속 지원받을 수 있나요?

고등학교 이하 재학 중(고3 12월까지)인 경우에 한해 22세 미만 자녀까지 지원됩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정확한 날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Q. 신청 시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그리고 해당자에 한해 임대차계약서·제적등본·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팔팔이 정리한 참고 의견이며, 실제 자격·지급은 신청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소득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혼인상태미혼, 한부모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소득재산조사(시군구)

  2. 2

    보장 결정통지(시군구)

  3. 3

    급여 지급(시군구)

  4. 4

    소득재산 등 변동 관리 및 확인조사(시군구)

  5. 5

    보장 및 급여중지(시군구)

  6. 6

    한부모가족(급여 수혜)

description제출 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임대차계약서
  • 제적등본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 사용대차 확인서
  • 공공기관 부채증명원
  • 기타 부채증명서류
  • 통장사본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부모 또는 조부모가 18세 미만의 자녀나 손자녀를 양육하며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여야 함
  • arrow_right고등학교 이하 재학생은 고등학교 3학년 12월까지 22세 미만이면 아동양육비 대상에 포함됨
  • arrow_right추가 아동양육비는 조손가족·35세 이상 미혼 한부모의 5세 이하 자녀 또는 25~34세 청년 한부모의 18세 미만 자녀에게 적용됨
  • arrow_right학용품비는 한부모·조손가족의 초·중·고등학생 자녀에게 적용됨
  • arrow_right생활보조금은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부모·조손가구에 적용됨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아동 양육비 : 지원 대상자로 결정된 저소득 한부모 가구의 18세 미만의 아동

* 단, 고등학교 이하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까지 지원

○ 추가 아동 양육비

- 조손가족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자녀

- 25~34세 이하 청년 한부모의 18세 미만 자녀

* 단, 고등학교 이하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까지 지원

○ 학용품비 :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의 초등학생,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

○ 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

○ 모(조 모) 또는 부(조부)가 18세 미만의 자녀(손자녀)를 양육하는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정

○ 아동 양육비 :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아동 양육비(월 23만 원) 지급

* 단, 고등학교 이하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까지 지원

* 생계급여 지원 한부모가족도 동일하게 지원

○ 추가 아동 양육비

- 조손가족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의 5세 이하 자녀 1인당 월 10만 원 지급

- 25~34세 이하 청년 한부모의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10만원 지급

○ 학용품비 :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의 초등학생,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 1인당 연 10만 원의 학용품비 지급

○ 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 부모 가족(조손가족 포함)에 대해 가구당 월 10만 원 지급

저소득 한부모 가족 및 조손가족 대상으로 현금 지원

출처: 성평등가족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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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성평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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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37만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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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가족부
월 37만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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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남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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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지원과
월 10만원 등
한부모가족 학습재료비 등 지원상시 접수중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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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저소득 미혼 한부모 양육생계비 지원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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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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