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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행 장려금 지급
어르신 부양가족들에게 안정적인 경제적 생활을 도모하고 효행을 장려하여 선진적인 노인복지도시를 구현하기 위함
지자체
경기도 과천시
지원주기
월
신청방법
방문
제공유형
지역화폐
목록
지원대상
관내 75세이상 어르신을 포함한 3대(代)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어르신 기준 3년이상 과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실제 거주를 하는 경우
선정기준
관내 3년 이상 거주 75세 이상 노인을 포함한 3세대 이상 직계존비속 가구의 세대주
서비스 내용
세대주 본인명의 과천화폐(지역화폐)로 지급
신청방법
1. 관할 주민센터 신청 및 접수
2.
전화문의
과천시 사회복지과 노인정책팀 02-3677-2263
관련 웹사이트
과천시 사회복지과 노인정책팀 https://www.gccity.go.kr/
근거법령
과천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서식/자료
과천시 효행장려금 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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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
과천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경기도 과천시조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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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반영일)
2025-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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