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취약계층신청가능

효행장려금 지급

100세 이상 어르신과 함께 거주하는 세대주에게 효행장려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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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 지원

group

지원 대상

서울 서대문구

event

신청 기한

신청가능

📌 부양대상자의 생일이 속한 달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효행장려금 현금 지급
  • check_circle대상: 100세 이상 부모 등을 실질 부양
  • check_circle자격: 서대문구 1년 이상 거주 세대주·가족대표 1인
  • check_circle제출서류: 신청서·신청인 통장사본 각 1부
  • check_circle신청처: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 check_circle문의처: 어르신복지과 02-330-1502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서울 서대문구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신청자를 대상으로 서류및 사실조사 후 효행장려금 지급

description제출 서류

  • 효행장려금 신청서 1부
  • 신청인 통장사본 1부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100세 이상의 부모 등을 실질적으로 부양하는 가정
  • arrow_right신청일 현재 서대문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세대주 또는 가족대표1인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100세 이상의 부모등을 실질적으로 부양하면서 신청일 현재 서대문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세대주 또는 가족대표1인 ○ 100세 이상의 부모 등을 부양하는 가정에 효행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효행자의 자긍심을 높이고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장려하고 지원하여 더불어 살아가는 지역사회 조성과 효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함 100세 이상 어르신과 함께 거주하는 세대주에게 효행장려금 지급

출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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