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eck_box_outline_blank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로서 국비 지원 시간만으로는 돌봄이 부족한 상황인가요?
check_box_outline_blank1인 가구이거나, 세대원이 6세 이하 또는 65세 이상이어서 장애인 돌봄이 어려운 가구인가요?
check_box_outline_blank활동지원 종합조사 점수(성인 X1 342점 이상 / 아동 X1 226점 이상)에 해당하시나요?
check_box_outline_blank만 13세 미만 자녀 양육, 주2회·6개월 이상 정기적 사회활동, 시설 퇴소 발달장애인 등 별도 유형에 해당하시나요?
⚠ 제외·중복 제한 (공고문 명시)
· 가족급여 이용 시 급여량 50% 감산(장애인활동지원법 시행규칙 제15조) — 전체 유형에 적용
자주 묻는 질문
Q. 추가지원 시간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유형별로 다릅니다. 호흡기·사지마비로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최중증 성인 1인가구(성인 X1 360점 이상)는 392시간 이내, 중증장애인 1인가구는 점수에 따라 120/70/20시간 이내, 정기적 사회활동자 20시간 이내, 장애인으로만 구성된 가구 10시간 이내, 만 13세 미만 자녀 1~3명 양육 시 각각 40/50/60시간 이내, 시설 퇴소 발달장애인 등 60시간 이내, 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장애인 30시간 이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