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취약계층상시 접수중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추가지원사업

국비지원 장애인활동지원사업만으로는 부족한 중증장애인에게 도비 추가지원으로 상시 돌봄지원체계 구축 및 장애인 자립생활지원과 중증장애인 가족의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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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전자바우처(바우처)

group

지원 대상

만 6~64세 · 전북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활동보조·방문목욕·방문간호
  • check_circle지원규모: 10~392시간 이내 추가지원
  • check_circle대상: 6세~65세 미만 추가지원 필요 장애인
  • check_circle선정기준: 중증 1인가구·사회활동·자녀양육 등
  • check_circle신청방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 check_circle문의처: 전북특별자치도청 063-280-2472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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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팔팔 해설

지원팔팔 편집팀이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의견입니다.

💡 6세~65세 미만 중증장애인으로 국비 활동지원만으로 돌봄이 부족하다면 검토할 만합니다.

신청 전 셀프 체크

  • check_box_outline_blank6세 이상 65세 미만의 장애인이신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로서 국비 지원 시간만으로는 돌봄이 부족한 상황인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1인 가구이거나, 세대원이 6세 이하 또는 65세 이상이어서 장애인 돌봄이 어려운 가구인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활동지원 종합조사 점수(성인 X1 342점 이상 / 아동 X1 226점 이상)에 해당하시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만 13세 미만 자녀 양육, 주2회·6개월 이상 정기적 사회활동, 시설 퇴소 발달장애인 등 별도 유형에 해당하시나요?

⚠ 제외·중복 제한 (공고문 명시)

  • · 가족급여 이용 시 급여량 50% 감산(장애인활동지원법 시행규칙 제15조) — 전체 유형에 적용

자주 묻는 질문

Q. 추가지원 시간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유형별로 다릅니다. 호흡기·사지마비로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최중증 성인 1인가구(성인 X1 360점 이상)는 392시간 이내, 중증장애인 1인가구는 점수에 따라 120/70/20시간 이내, 정기적 사회활동자 20시간 이내, 장애인으로만 구성된 가구 10시간 이내, 만 13세 미만 자녀 1~3명 양육 시 각각 40/50/60시간 이내, 시설 퇴소 발달장애인 등 60시간 이내, 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장애인 30시간 이내입니다.

Q. 어디에 신청하나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합니다. 문의는 전북특별자치도청 장애인복지정책과(063-280-2472)입니다.

Q.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나요?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를 전자바우처(바우처) 및 프로그램/서비스 형태로 추가 지원받습니다.

Q. '정기적인 사회활동'은 어떤 기준인가요?

주2회 이상, 6개월 이상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사회활동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직장, 교육 등이 해당됩니다.

※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팔팔이 정리한 참고 의견이며, 실제 자격·지급은 신청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연령만 6~64세
지역전북
장애여부장애인 등록 필요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복지로의 [모의계산]으로 자격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description제출 서류

  • 사회활동 증빙서류(정기적으로 사회활동을 하는 장애인 유형 해당 시: 주 2회 이상, 6개월 이상 모두 충족 증빙)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최중증 성인장애인으로 호흡기, 사지마비로 인하여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성인 (성인X1 360점 이상)
  • arrow_right6세 이하 또는 65세 이상의 세대원(장애인 돌봄 불가)으로 구성된 가구
  • arrow_right중증장애인 (성인 X1 446점, 아동 X1 347점이상)
  • arrow_right중증장애인 (성인 X1 400점, 아동 X1 280점이상)
  • arrow_right중증장애인 (성인 X1 342점, 아동 X1 226점이상)
  • arrow_right정기적으로 사회활동(직장, 교육 등)을 하는 장애인 (주2회 이상, 6개월 이상 사회활동 증빙서류 필요)
  • arrow_right장애인으로만 구성된 가구
  • arrow_right만13세 미만(초6학년까지)의 자녀를 양육하는 장애인
  • arrow_right시설 퇴소 발달장애인 등 (도전적 행동 등으로 시설입소가 불가한 자 포함)
  • arrow_right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애인 (가족의 사회활동으로 혼자 생활하는 장애인, 기타 돌봄서비스 감소로 돌봄공백이 발생한 중증장애인)
  • arrow_right장애인활동지원 추가지원이 필요한 사람이어야 함
  • arrow_right24시간 활동지원은 최중증 성인장애인 1인 가구로 호흡기, 사지마비로 인하여 24시간 돌봄이 필요하고 성인 X1 360점 이상이어야 함
  • arrow_right②~④ 유형은 6세 이하 또는 65세 이상의 세대원으로 구성되어 장애인 돌봄이 불가한 가구도 지원 가능
  • arrow_right중증장애인 1인 가구 유형은 성인 X1 446점 또는 아동 X1 347점 이상이면 120시간 이내 지원
  • arrow_right중증장애인 1인 가구 유형은 성인 X1 400점 또는 아동 X1 280점 이상이면 70시간 이내 지원
  • arrow_right중증장애인 1인 가구 유형은 성인 X1 342점 또는 아동 X1 226점 이상이면 20시간 이내 지원
  • arrow_right정기적으로 사회활동을 하는 장애인은 주 2회 이상, 6개월 이상 직장·교육 등 사회활동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arrow_right장애인으로만 구성된 가구 지원 가능
  • arrow_right만 13세 미만 또는 초등학교 6학년까지의 자녀를 양육하는 장애인 지원 가능
  • arrow_right시설 퇴소 발달장애인 등은 도전적 행동 등으로 시설입소가 불가한 자를 포함함
  • arrow_right기타 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애인은 가족의 사회활동으로 혼자 생활하는 장애인 또는 기타 돌봄서비스 감소로 돌봄공백이 발생한 중증장애인을 포함함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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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전라북도 복지여성보건국 장애인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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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보건복지국 노인장애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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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밀양시 행정국 사회복지과
전자바우처(바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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