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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팔팔 해설
지원팔팔 편집팀이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의견입니다.
💡 여주시에 1년 이상 거주한 초혼(미혼) 혼인 당사자라면 검토할 만합니다.
신청 전 셀프 체크
- check_box_outline_blank혼인한 사실이 없는 미혼 상태에서 혼인하셨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혼인신고일 기준 1년 전부터 여주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계셨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지급신청일 현재까지 여주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계속 거주하고 계신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실 수 있나요?
⚠ 제외·중복 제한 (공고문 명시)
- · 혼인한 사실이 있는 사람(재혼 등 미혼이 아닌 경우)은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 혼인신고일 기준 1년 전부터 지급신청일 현재까지 여주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지 않은 경우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지원금은 얼마이고 언제 받나요?
결혼장려금 지급대상자에게 신청 익월 10일에 100만원이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Q. 한 번만 받을 수 있나요?
지원주기는 1회성으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Q. 어디에서 신청하나요?
신청인의 주민등록상 기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접수합니다.
Q. 거주 요건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혼인신고일 기준 1년 전부터 지급신청일 현재까지 여주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해야 하므로, 혼인신고 전 1년간의 주소 이력과 신청 시점의 주소가 모두 여주시여야 합니다.
※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팔팔이 정리한 참고 의견이며, 실제 자격·지급은 신청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경기도 여주시 문화복지국 가족복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