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신혼부부확인 필요

여주시 결혼장려금 지원

여주시 결혼장려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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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금액

100만원

group

지원 대상

경기 여주시

event

신청 기한

확인 필요

📌 혼인신고일 이후 6개월 이내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금액: 남녀 각 100만원 일시 지급
  • check_circle대상: 2023.1.1 이후 혼인신고한 미혼 남녀
  • check_circle자격: 혼인 이력 없이 여주시 1년 이상 거주
  • check_circle제출서류: 신청서·혼인관계증명서·신분증·통장사본
  • check_circle신청방법: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정부24 온라인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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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팔팔 해설

지원팔팔 편집팀이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의견입니다.

💡 2023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한 초혼 남녀가 여주시에 거주 중이라면 신청을 검토할 만합니다.

신청 전 셀프 체크

  • check_box_outline_blank2023년 1월 1일 이후에 혼인신고를 하셨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혼인신고 전까지 혼인한 사실이 없는 미혼(초혼)이셨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혼인신고일 기준 1년 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여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계신가요(지급신청일 현재까지)?
  • check_box_outline_blank혼인신고일이 2024년 4월 2일 이후라면, 혼인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하시나요?

자주 묻는 질문

Q. 어떻게 신청하나요?

주민등록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또는 정부24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Q. 신청 후 언제 지급되나요?

신청 익월 10일에 지급됩니다.

Q. 제출서류는 무엇인가요?

신청인 제출서류는 신청서,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신분증, 신청인 명의 통장사본이며, 공무원 확인서류로 주민등록초본(주소변경이력 포함)이 확인됩니다.

Q. 2024년 4월 1일 이전에 혼인신고했다면 신청기한이 있나요?

2024. 4. 1. 이전 혼인신고자는 상시 접수이며, 2024. 4. 2. 이후 혼인신고자는 혼인신고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팔팔이 정리한 참고 의견이며, 실제 자격·지급은 신청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경기 여주시
혼인상태신혼부부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신청서,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신분증, 신청인 명의 통장사본을 준비합니다.

  2. 2

    주민등록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3. 3

    지원 대상으로 인정되면 신청한 달의 다음 달 10일에 결혼장려금을 지급받습니다.

description제출 서류

  • 신청서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신분증
  • 신청인 명의 통장사본
  • 주민등록초본(주소변경이력 포함, 공무원 확인서류)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2023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 arrow_right혼인신고 전 혼인한 사실이 없는 남성 또는 여성이어야 합니다.
  • arrow_right혼인신고일 기준 1년 전부터 지급신청일 현재까지 여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해야 합니다.
  • arrow_right2024년 4월 2일 이후 혼인신고자는 혼인신고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1) 지원대상 : 2023. 1. 1이후 혼인신고 한 미혼 남녀

2) 지원조건 : 혼인한 사실이 없는 미혼인 남자 또는 여자로 혼인신고일 기준 1년 전부터 지급신청일 현재까지 여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경우

- 2024. 4. 1. 이전 혼인신고자 : 상시 접수

- 2024. 4. 2. 이후 혼인신고자 : 혼인신고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

3) 지원금액 : 혼인신고 후 남녀에게 각 100만원 일시 지급(신청 익월 10일 지급)

1) 지원대상 : 2023. 1. 1이후 혼인신고 한 미혼 남녀

2) 지원조건 : 혼인한 사실이 없는 미혼인 남자 또는 여자로 혼인신고일 기준 1년 전부터 지급신청일 현재까지 여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경우

- 2024. 4. 1. 이전 혼인신고자 : 상시 접수

- 2024. 4. 2. 이후 혼인신고자 : 혼인신고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

3) 지원금액 : 혼인신고 후 남녀에게 각 100만원 일시 지급(신청 익월 10일 지급)

여주시 결혼장려금 지원

출처: 경기도 여주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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