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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청년 주거비 지원을 통한 주거안정
지자체
경기도 화성시
지원주기
1회성
신청방법
인터넷
제공유형
현금지급
목록
지원대상
❍ 기본요건
- 만19세 ~ 39세 청년
- 화성시에 주민등록을 둔 무주택 청년
(세대원이 있는 경우 세대원 전원 무주택기준 충족 필요)
- 2024년 1월 1일 ~ 신청일 사이에 1년 이상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를 상환한 자
❍ 소득요건: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
❍ 주택요건
- 화성시 소재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 임차전용면적 60㎡이하 (2인가구 이상 85㎡이하)
- 보증금(전세 전환가액) 3억원 이하 선정기준
❍ 기본요건
- 만19세 ~ 39세 청년
- 화성시에 주민등록을 둔 무주택 청년
(세대원이 있는 경우 세대원 전원 무주택기준 충족 필요)
- 2024년 1월 1일 ~ 신청일 사이에 1년 이상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를 상환한 자
❍ 소득요건: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
❍ 주택요건
- 화성시 소재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 임차전용면적 60㎡이하 (세대원이 있는 경우 85㎡이하)
- 보증금(전세 전환가액) 3억원 이하 * 공고문의 배점표 기준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 서비스 내용
- 신청인 본인계좌 현금 지급 - 연 최대 200만원 (연1회, 생애 최대 2회 지원 가능)
* 대출액의 연2%이자 지원 / 대출이율이 2% 이하일 경우 실질 대출금리 적용
신청방법
○신청방법: 잡아바어플라이 통합접수시템을 통한 온라인 접수 (잡아바어플라이에서 '화성' 검색)
○신청기간: 상하반기 연 1회
* 상세 신청일정은 대상자 모집 공고문 (잡아바어플라이 또는 화성시청 홈페이지) 확인 또는 담당자 유선 문의 전화문의
화성시 청년청소년과
031-5189-6217
근거법령
화성시 청년 기본 조례 제22조제3항제1호
서식/자료
사업 신청서 (화성시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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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청년 기본 조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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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반영일)
2026-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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