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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금융접수처 문의

신혼부부 및 청년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도내 민간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 및 청년 의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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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 지원

group

지원 대상

만 18~39세 · 전북

event

신청 기한

접수처 문의

📌 접수기관 별 상이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전세대출 이자 연 최대 150만원(최대 연 3%)
  • check_circle대상: 도내 무주택 신혼부부(7년 이내)·청년(만 18~39세)
  • check_circle조건: 중위소득 180% 이하, 보증금 3억원·전용 85㎡ 이하
  • check_circle제출서류: 신청서·임대차·대출·이자납부·소득 증빙 등
  • check_circle신청처: 본인 방문, 주소지 시군청 건축·주택담당부서
  • check_circle문의처: 전북특별자치도 주택건축과 063-280-3464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연령만 18~39세
소득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지역전북
혼인상태신혼부부
주거유형무주택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신청방법 : 본인 방문 신청(신혼부부의 경우 배우자 동의를 거쳐 부부 중 1인 신청 가능) 신청장소 : 주민등록 주소지 시군청 건축/주택담당부서

description제출 서류

  • - 신청서
  • 서약서 -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전세권 설정 등기 등 임차확인 서류 - 금융기관 등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대출사실 확인서
  • 금융거래확인서 등) - 대출이자납부 증빙서류 - 주민등록표 등본
  • 초본(부부의 경우 등본 1부 + 초본 각 1부) - 가족관계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해당시 임신확인서) - 소득증빙서류(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최근 3개월의 평균) : 부부의 경우 각 1부 - 지방세 세목별(재산세) 과세증명서 : 본인 및 배우자 각 1부 - 신분증(확인용) 및 통장사본(지급용)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신혼부부
  • arrow_right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및 주거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도내 민간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 및 청년 -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신혼부부 - 만 18세~39세 청년 - 기분 중위소득 180% 이하 -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및 주거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도내 민간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 및 청년의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 민간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연 최대 150만원(최대 연 3%) 지원 도내 민간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 및 청년 의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출처: 전북특별자치도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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