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신혼부부주거확인 필요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이자지원사업

우리시에 거주하는 신혼부부의 다양한 수요에 맞춰 맞춤형 주거지원과 관련하여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지원으로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거안정을 기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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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지급

group

지원 대상

경기

event

신청 기한

확인 필요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대출잔액 연 1.5%, 최대 130만원
  • check_circle대상: 부부 모두 안산 거주·혼인 5년 이내·무주택
  • check_circle소득·주택: 중위소득 180% 이하·전세전환가 3억원 이하
  • check_circle제출서류: 혼인·임대차·통장·대출확인 서류
  • check_circle신청처: 주민등록지 동행정복지센터
  • check_circle문의처: 통합돌봄과 031-481-2618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소득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지역경기
혼인상태신혼부부
주거유형무주택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복지로의 [모의계산]으로 자격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how_to_reg신청 방법

  1. 1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bokjiro.go.kr) 온라인으로 신청 (자세한 방법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

description제출 서류

  • 혼인관계증명서
  •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날인)
  • 통장사본
  • 주택전세자금 대출용도 및 대출잔액을 대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직인날인)
  •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이자지원 신청서 및 동의서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공고일 기준 혼인기간 5년 이내의 신혼부부여야 함
  • arrow_right부부 모두 안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해야 함
  • arrow_right동일 주민등록등본상 세대구성원 전체 기준으로 소득과 무주택 여부를 확인함
  • arrow_right대상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 및 전세전환가액 3억원 이하 주택이어야 함
  • arrow_right전세전환가액은 보증금 + 월임대료×75 기준 3억원 이하여야 함
  • arrow_right금융권에서 신혼부부 명의로 받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어야 함
  • arrow_right대출용도가 주택·임차·전세 등으로 명기되어야 함
  • arrow_right배점항목 총점이 높은 순으로 선정함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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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이자지원사업 우리시에 거주하는 신혼부부의 다양한 수요에 맞춰 맞춤형 주거지원과 관련하여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지원으로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거안정을 기하고자 함.

지자체

경기도 안산시

지원주기

신청방법

방문

제공유형

현금지급

목록

지원대상

<공고일 기준 혼인기간 5년이내의 무주택 및 중위소득 180%이하의 신혼부부>

- 대상자격 : 공고일 기준 부부 모두 안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가구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 소득·무주택 확인 대상 : 동일 주민등록등본 상 세대구성원 전체

※ (소득.무주택 확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 및 확인

- 신혼부부 확인 : 공고일 기준 혼인기간 5년 이내

- 대상주택 : 전용면적 85㎡ 이하 및 전세전환가액 3억원 이하 주택

- 전세전환가액 산식 : 보증금 + (월임대료×75) = 3억원 이하

- 전용면적 및 보증금 : 임대차계약서 내용으로 확인

- 자금용도 : 금융권 신혼부부 명의 주택전세자금 대출

- 대출용도「주택」,「임차」,「전세」 등으로 명기

- 신청시 배점항목 총점이 높은 순으로 결정(안산시 연속거주, 자녀수, 신청인의 연령 우선 순위)

선정기준

공고일 기준 혼인기간 5년이내의 무주택 및 기준중위소득 180%이하의 신혼부부

서비스 내용

-지원금액 : 최대 130만원 지원(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연 1.5%) 신청방법

- 신청장소 : 주민등록지 동행정복지센터

<구비서류>

- 혼인관계증명서,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날인), 통장사본,

주택전세자금 대출용도 및 대출잔액을 대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직인날인),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이자지원 신청서 및 동의서 : 접수 장소에 비치

전화문의

통합돌봄과

031-481-2618

근거법령

「안산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제7조(주거복지사업)

서식/자료

안산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2018.12.27.제정).hwp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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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반영일)

2025-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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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경기도 안산시 복지국 복지정책과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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