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금융취약계층상시 접수중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에 해당하지 않는 저소득 주민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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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지급

group

지원 대상

서울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건강·장기요양보험료 공단 일괄 지급
  • check_circle대상: 종로구 지역가입 저소득 세대
  • check_circle자격: 중위소득 60%·보험료 22,340원 이하
  • check_circle세대요건: 65세 이상·등록장애인·한부모 등
  • check_circle신청·서류: 주민센터에 신분증·신청서·고지서 등
  • check_circle문의: 종로구청 사회복지과 02-2148-2553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소득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지역서울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복지로의 [모의계산]으로 자격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how_to_reg신청 방법

  1. 1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bokjiro.go.kr) 온라인으로 신청 (자세한 방법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의료급여 수급자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 arrow_right실제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여야 함
  • arrow_right보험료 부과액이 최저보험료 이하이어야 함
  • arrow_right다른 법령에 따라 보험료를 지원받는 세대는 제외됨
  • arrow_right그 밖에 종로구청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세대도 대상에 포함될 수 있음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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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서울특별시 종로구 복지교육국 사회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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