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의료부모·육아상시 접수중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체외수정시술 및 인공수정시술 등 보조생식술을 받는 난임부부에게 건강보험 본인부담 및 비급여 일부를 보충적으로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난임부부가 희망하는 자녀를 갖도록 지원하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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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지급, 감면

group

지원 대상

충북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난임시술 본인부담·비급여 일부 지원
  • check_circle대상: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여성 충북 거주
  • check_circle자격: 혼인 또는 1년 이상 사실혼, 소득기준 없음
  • check_circle제출서류: 의사의 난임진단서
  • check_circle신청처: 여성 주소지 관할 보건소·정부24·e보건소
  • check_circle문의처: 충북도 보건정책과 043-220-3154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충북
혼인상태기혼, 신혼부부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복지로의 [모의계산]으로 자격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how_to_reg신청 방법

  1. 1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bokjiro.go.kr) 온라인으로 신청 (자세한 방법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난임시술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난임진단서를 제출해야 함
  • arrow_right법적 혼인상태이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야 함
  • arrow_right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자여야 함
  • arrow_right부부 중 최소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자여야 함
  • arrow_right신청 시점에 부부 중 여성의 주소지가 충청북도 관내여야 함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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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충청북도 보건복지국 보건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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