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부모·육아의료상시 접수중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체외수정시술 및 인공수정시술 등 보조생식술을 받는 난임부부에게 시술비 일부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난임부부가 희망하는 자녀를 갖도록 지원하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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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지급

group

지원 대상

제주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규모: 신선 110만·동결 50만·인공 30만원, 총 25회
  • check_circle대상: 신청 시점 여성이 제주 거주·난임진단서 제출
  • check_circle혼인요건: 법적 혼인 또는 1년 이상 사실혼
  • check_circle추가요건: 1명 이상 한국 국적·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 check_circle제출서류: 신청서·진단서·건강보험 서류·등본
  • check_circle신청방법: 주소지 보건소·정부24·e보건소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제주
혼인상태기혼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복지로의 [모의계산]으로 자격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how_to_reg신청 방법

  1. 1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bokjiro.go.kr) 온라인으로 신청 (자세한 방법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신청 시점 난임부부 중 여성이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두고 거주해야 함
  • arrow_right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를 제출해야 함
  • arrow_right법적 혼인상태이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했다고 관할 보건소에서 확인되어야 함
  • arrow_right부부 중 최소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자여야 하며 주민등록 말소자와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제외됨
  • arrow_right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어야 함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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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제주특별자치도 안전건강실 건강위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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