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취약계층의료상시 접수중

급성기 노인 긴급돌봄 효 채움사업

병원퇴원, 골절, 수술 등으로 긴급돌봄서비스가 필요한 노인에게 식사, 가사, 이동동행, 복지용구 대여 등 일상생활 지원으로 노인 돌봄 사각지대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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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지급, 프로그램

group

지원 대상

만 65세 이상 · 충북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식사·가사·이동동행·복지용구 대여
  • check_circle대상: 65세 이상 독거노인·조손·고령부부
  • check_circle자격: 요양등급 기각·맞춤돌봄 특수상황·퇴원 1개월 이내
  • check_circle제외: 장기요양등급자·유사 돌봄서비스 이용자 등
  • check_circle신청방법: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 check_circle문의처: 충주시청 노인복지과 043-850-6813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연령만 65세 이상
지역충북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복지로의 [모의계산]으로 자격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how_to_reg신청 방법

  1. 1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bokjiro.go.kr) 온라인으로 신청 (자세한 방법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65세 이상 독거노인, 조손가정, 고령부부 가구 중 긴급돌봄이 필요한 경우
  • arrow_right요양등급심사 기각자 중 급성기로 긴급돌봄서비스가 필요한 자 (장기요양인정 신청 결과 통보서 제출)
  • arrow_right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중 수술·골절 등 특수상황으로 한시적 지원이 필요한 자
  • arrow_right급성기 병원 및 요양병원에서 입원치료 후 퇴원 1개월 이내로 긴급돌봄이 필요한 자
  • arrow_right대상자 질병 상태에 따라 선정회의 심사를 통해 선정
  • arrow_right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자 제외
  • arrow_right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이용자 제외
  • arrow_right보훈재가복지서비스 이용자 제외
  • arrow_right장애인활동지원 사업 이용자 제외
  • arrow_right최근 1년 이내 동일사업 기수혜자 제외
  • arrow_right기타 지자체의 유사 돌봄 관련 서비스 이용자 제외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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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충청북도 충주시 복지국 노인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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