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취약계층의료접수처 문의

긴급돌봄 지원

일시적 위기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한시적 재가 방문형 돌봄·가사 및 이동지원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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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서비스(돌봄)

group

지원 대상

전국

event

신청 기한

접수처 문의

📌 지자체별 상이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재가 돌봄·가사·이동 최대 72시간
  • check_circle대상: 긴급·일시적 돌봄이 필요한 국민
  • check_circle자격: 주로 19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자
  • check_circle선정: 일상생활 곤란·돌봄 가구원·공적돌봄 없음
  • check_circle신청: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 check_circle서류: 신청서·동의서·신분증·진단서 등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전국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2. 2
    복지로(www.bokjiro.go.kr)에 접속하여 신청
  3. 3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방문이 불가할 경우, 전화, 우편, 팩스로도 신청 가능

description제출 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서
  • 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확인 동의서
  • 신청 당사자의 신분증
  • 진단서 등 관련 서류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아래 '긴급성' 요건 중 하나를 만족해야 함: 1) 갑작스러운 질병 및 부상 또는 퇴원 후 1개월 이내에 가족 등 돌볼 사람이 없어 한시적 돌봄이 필요한 자; 2) 혼자 일상생활이 어려우나 주 돌봄자(가정 내 대상자를 주로 돌보던 사람)의 사망, 가출, 입원, 감염, 구금, 행방불명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자; 3) 노인장기요양, 장애인활동지원 등 유사 돌봄서비스를 신청하고 대기 중이거나, 만성질환·노쇠 등 진행으로 신체기능 저하가 발생하여 한시적 지원 필요성이 현장 방문을 통해 확인된 자
  • arrow_right혼자서는 독립적으로 일상생활 수행이 불가능하며, 실질적으로 동거하지 않거나 생업에 종사하여 돌볼 수 없는 가구원이 없는 경우
  • arrow_right노인장기요양, 일상돌봄(기본돌봄), 가사간병 지원, 장애인활동지원, 노인맞춤돌봄(중점돌봄군),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재가의료급여 시범사업(돌봄 지원),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기타 지역 자체 돌봄서비스 등 다른 공적 돌봄 서비스를 받고 있지 않거나 해당 가구에 적합한 다른 공적 돌봄 서비스가 없는 경우
  • arrow_right서비스는 재가 방문이 원칙이므로 재가 돌봄이 가능한 경우에만 제공
  • arrow_right19세 미만이나, 예외적으로 긴급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긴급돌봄위원회 등을 통해 인정된 경우는 서비스 제공 가능
  • arrow_right주 돌봄자 부재, 질병, 부상 등으로 긴급하고 일시적 돌봄 지원이 필요하나 기존 서비스로 돌봄을 받기 어려운 국민
  • arrow_right가사 간병 방문 지원, 국가보훈대상자 재가복지 지원, 노인장기요양보험(장기요양인정), 장애인 활동지원 중복혜택 불가
  • arrow_right긴급성 (한시성) 요건 중 하나 만족 필요: 갑작스러운 질병 및 부상 또는 퇴원 후 한시적 돌봄 필요, 주 돌봄자의 갑작스러운 부재로 돌봄이 필요, 타 서비스 신청 후 처리기간 또는 기타 한시적 돌봄 필요
  • arrow_right혼자서는 독립적으로 일상생활 수행이 불가능하나, 돌볼 수 있는 가구원이 없는 경우
  • arrow_right다른 공적 돌봄 서비스를 받고 있지 않거나 제공할 수 있는 다른 공적 돌봄 서비스가 없는 경우
  • arrow_right긴급돌봄 서비스는 재가방문이 원칙이므로 재가 돌봄이 가능한 경우에 제공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주 돌봄자 부재, 질병, 부상 등으로 긴급하고 일시적 돌봄 지원이 필요하나 기존 서비스로 돌봄을 받기 어려운 국민 ○ '가, 나, 다, 라'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대상자로 선정 가. 긴급성 (한시성) : 아래 ➀ ~ ➂ 요건 중 하나 만족 필요 ① 갑작스러운 질병 및 부상 또는 퇴원 후 한시적 돌봄 필요 - 급성기 질환(일시적 수술 등), 중증 질환 및 부상 등 발생으로 혼자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워진 경우 - 병원에서 수술, 입원 치료 등을 마치고 퇴원 후 1달 이내 기간 동안 가족 등 돌볼 사람이 없는 경우 * 암, 뇌졸중, 낙상, 중증 외상 등으로 급성기 치료를 마친 후의 후유증 또는 회복기까지 요양이 필요해 혼자서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자 ② 주 돌봄자*의 갑작스러운 부재로 돌봄이 필요 * ‘주 돌봄자’란 가정 내에서 대상자를 주로 돌보던 사람을 의미하며 반드시 가족이어야만 하는 것은 아님 - 혼자 일상생활이 어려워 가족 등으로부터 돌봄을 받고 있었으나 주 돌봄자의 갑작스러운 부재가 발생한 경우 - ‘주 돌봄자’의 사망, 가출, 입원, 감염, 구금, 행방불명 등 ③ 타 서비스 신청 후 처리기간 또는 기타 한시적 돌봄 필요 - 노인장기요양, 장애인활동지원 등 유사 돌봄서비스를 신청하고 대기 중인 자로, 유사 돌봄서비스 대상자로 결정될 때까지 실질적으로 돌볼 사람이 없는 경우 - 기존에 보유한 만성질환, 노쇠 등 진행으로 신체기능 저하가 발생하고, 한시적 지원 필요성이 현장 방문을 통해 확인된 경우 나. 돌봄 필요성 ○ 혼자서는 독립적으로 일상생활 수행이 불가능하나, 돌볼 수 있는 가구원이 없는 경우(‘긴급돌봄 서비스 요구도 평가표’ 및 현장 방문으로 확인) - 혼자서 식사하기, 옷입기, 체위변경 등 일상생활이 어려운 경우를 의미하며 질병, 수술 등의 경우에도 혼자 일상생활 수행이 가능한 자는 제외 - 돌볼 수 있는 가구원이 없는 경우는 실질적으로 동거하지 않거나 가구원이 생업에 종사하고 있어 실제적으로 돌볼 수 없는 경우를 모두 포함 다. 보충성 ○ 다른 공적 돌봄 서비스를 받고 있지 않는 경우 - 노인장기요양, 일상돌봄(기본돌봄), 가사간병 지원, 장애인활동지원, 노인맞춤돌봄(중점돌봄군),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재가의료급여 시범사업(돌봄 지원),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기타 지역 자체 돌봄서비스 등을 받고 있지 않아야 함 ○ 제공할 수 있는 다른 공적 돌봄 서비스가 없는 경우 - 해당 가구에 적합한 공적 돌봄 서비스가 없어 긴급돌봄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자여야 함 라. 기타 ○ (돌봄 장소) 긴급돌봄 서비스는 재가방문이 원칙이므로 재가 돌봄이 가능한 경우에 제공 ○ (연령)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는 19세 이상인 성인을 주 대상으로 함 * 19세 미만이나, 예외적으로 긴급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긴급돌봄위원회 등을 통해 인정된 경우는 서비스 제공 가능 ○ (국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난민, 외국인 제외) ○ 일시적 위기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한시적 재가 방문형 돌봄·가사 및 이동지원 및 방문목욕 서비스 제공 * 방문목욕은 일부 시·도에서 제공 중이며, 현장방문 결과와 상관없이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음 (서비스 제공기간 내 최대 4회) - (내용) 일정 자격을 갖춘 서비스 제공인력이 대상자의 가정을 방문해 기본돌봄 서비스(재가 돌봄, 가사·이동 지원) 및 방문목욕 서비스를 제공 - (시간) 최대 72시간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가급적 30일 이내에 사용을 권고 * 자세한 사항은 지자체(읍·면·동, 시·군·구)에 문의 일시적 위기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한시적 재가 방문형 돌봄·가사 및 이동지원 서비스 제공

출처: 보건복지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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