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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 신규 및 120시간 이용자 확대지원
자녀돌봄 서비스 필요성은 증가하나 매년 최저임금 인상으로 서비스 비용이 증가하여 이용을 기피하는 가정을 위하여 월별 서비스 이용시간이 높은 가정에 대하여 자기부담금을 일부 지원
지자체
경기도 의왕시
지원주기
월
신청방법
방문, 전화
제공유형
현금지급
목록
지원대상
의왕시에 거주(주민등록)하고 있는 취업 한부모, 맞벌이 가정 등의 만3개월 이상~만 12세 이하 자녀
선정기준
-신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에게 첫 회 1일 2시간 자기부담금 지원
-월120시간 이상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 초과 이용한 시간만큼 자기부담금 지원(최대 10시간 지원)
서비스 내용
-신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에게 첫 회 1일 2시간 자기부담금 지원
-월120시간 이상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 초과 이용한 시간만큼 자기부담금 지원(최대 10시간 지원)
신청방법
서비스비용 이용자 선결제 후 증명서류제출, 지급대상자 검토 후 이용자 계좌로 본인부담금 지급
전화문의
의왕시가족센터
031-689-5576
관련 웹사이트
의왕시가족센터
https://uiwang.familynet.or.kr/
근거법령
아이돌봄 지원법
최종 수정일(반영일)
2025-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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