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부모·육아확인 필요

아이돌봄 신규 및 120시간 이용자 확대지원

자녀돌봄 서비스 필요성은 증가하나 매년 최저임금 인상으로 서비스 비용이 증가하여 이용을 기피하는 가정을 위하여 월별 서비스 이용시간이 높은 가정에 대하여 자기부담금을 일부 지원

account_balance_wallet

지원 형태

현금지급

group

지원 대상

경기

event

신청 기한

확인 필요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첫 회 1일 2시간 자기부담금 지원
  • check_circle지원내용: 월120시간 초과분 최대 10시간 지원
  • check_circle대상: 의왕시 거주 취업 한부모·맞벌이 가정
  • check_circle자녀조건: 만3개월~만12세 이하 자녀
  • check_circle지원형태: 현금지급
  • check_circle문의처: 의왕시가족센터 031-689-5576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경기
혼인상태한부모
취업상태재직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복지로의 [모의계산]으로 자격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서비스비용 이용자 선결제 후 증명서류제출

  2. 2

    지급대상자 검토 후 이용자 계좌로 본인부담금 지급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만3개월 이상~만12세 이하 자녀가 있어야 함(자녀 나이 조건)
  • arrow_right의왕시에 주민등록상 거주해야 함
  • arrow_right취업 한부모 또는 맞벌이 가정 등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조건에 해당해야 함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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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 신규 및 120시간 이용자 확대지원

자녀돌봄 서비스 필요성은 증가하나 매년 최저임금 인상으로 서비스 비용이 증가하여 이용을 기피하는 가정을 위하여 월별 서비스 이용시간이 높은 가정에 대하여 자기부담금을 일부 지원

지자체

경기도 의왕시

지원주기

신청방법

방문, 전화

제공유형

현금지급

목록

지원대상

의왕시에 거주(주민등록)하고 있는 취업 한부모, 맞벌이 가정 등의 만3개월 이상~만 12세 이하 자녀

선정기준

-신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에게 첫 회 1일 2시간 자기부담금 지원

-월120시간 이상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 초과 이용한 시간만큼 자기부담금 지원(최대 10시간 지원)

서비스 내용

-신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에게 첫 회 1일 2시간 자기부담금 지원

-월120시간 이상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 초과 이용한 시간만큼 자기부담금 지원(최대 10시간 지원)

신청방법

서비스비용 이용자 선결제 후 증명서류제출, 지급대상자 검토 후 이용자 계좌로 본인부담금 지급

전화문의

의왕시가족센터

031-689-5576

관련 웹사이트

의왕시가족센터

https://uiwang.familynet.or.kr/

근거법령

아이돌봄 지원법

최종 수정일(반영일)

2025-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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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933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 400(중곡동) 보건복지행정타운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어진동) 정부세종청사 10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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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경기도 의왕시 복지문화국 가족아동과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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