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부모·육아취약계층신청가능

아이돌봄 신규 및 120시간 이용자 확대지원

의왕시 아이돌봄서비스 신규 이용자 및 월 120시간 이상 이용자 서비스 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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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 지원

group

지원 대상

경기

event

신청 기한

신청가능

📌 매월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신규 이용 첫 회 2시간 자기부담금 지원
  • check_circle확대지원: 월 120시간 초과분 최대 10시간 지원
  • check_circle대상: 양육공백 가정의 만 3개월~12세 아동
  • check_circle지급방식: 이용자 선결제 후 계좌로 지급
  • check_circle신청방법: 의왕시가족센터 이메일·SMS 제출
  • check_circle구비서류: 재직증명서·급여명세서 등 유형별 상이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경기
혼인상태한부모
장애여부장애인 등록 필요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매월 의왕시가족센터에 이메일 또는 SMS로 증빙자료를 제출한다.
  2. 2
    서비스비용을 이용자가 먼저 결제한다.
  3. 3
    확인 후 이용자 계좌로 본인부담금을 지급받는다.

description제출 서류

  • 재직증명서
  • 급여명세서
  • 양육공백 구분에 따른 구비서류
  •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https://www.idolbom.go.kr)에서 확인되는 구비서류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만3개월 이상 만12세 이하 아동을 양육 중이어야 함
  • arrow_right맞벌이·다자녀·한부모·장애인 등 양육공백이 발생하는 가정에 해당해야 함
  • arrow_right소득에 따라 정부지원 유형을 판정함
  • arrow_right아이돌봄서비스 신규가정 또는 월 120시간 이상 이용자여야 함
  • arrow_right서비스비용은 이용자가 선결제한 후 이용자 계좌로 본인부담금을 지급함
  • arrow_right보육료 및 유아학비, 양육수당, 시간제 아이돌봄 정부지원을 받는 아동은 종일제 중복지원이 불가함
  • arrow_right보육시설 및 유치원 이용시간에는 시간제 정부지원이 불가함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아이돌봄서비스 신규가정 및 120시간 이상 이용자 확대지원 - 맞벌이, 다자녀, 한부모가족, 장애인 등 양육공백 발생 가정의 만3개월 이상 ~ 만12세 이하 아동 - 소득에 따라 정부지원 유형 판정 - 서비스비용 이용자 선결제 후 이용자 계좌로 본인부담금 지급 ○ 아이돌봄 신규 및 120시간 이용자 확대지원 - 신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에게 첫 회 1일 2시간 자기부담금 지원 - 월 120시간 이상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 초과 이용한 시간만큼 자기부담금 지원(최대 10시간) 의왕시 아이돌봄서비스 신규 이용자 및 월 120시간 이상 이용자 서비스 비용 지원

출처: 경기도 의왕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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