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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팔팔 해설
지원팔팔 편집팀이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의견입니다.
💡 등급 외 A·B인 만 65세 이상 수급자·차상위 노인 또는 군수가 필요성을 인정한 일반노인이라면 검토할 만합니다.
신청 전 셀프 체크
- check_box_outline_blank만 65세 이상인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장기요양 인정 수급자로 판정받지 못한 등급 외 A 또는 B에 해당하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생계·주거·의료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인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재해·상해·질병 등으로 신체 활동이 불편해 성인용 보행기가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한 일반계층 노인인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일반계층 노인이라면 거동불편 의사소견서 또는 진단서를 준비할 수 있나요?
⚠ 제외·중복 제한 (공고문 명시)
- · 장기요양 인정 수급자로 판정된 경우에는 등급 외 A·B 대상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지원금은 얼마인가요?
소득기준별로 차등 지원하며 상한액은 20만원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20만원, 타법 의료급여수급자는 18만8천원, 차상위계층은 18만2천원, 일반노인은 17만원을 지원합니다.
Q. 일반계층 노인은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거동불편 의사소견서 또는 진단서가 필요합니다.
Q.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읍면에서 신청·접수한 뒤 군의 자격검토와 개인별 결정서 통보, 결정서 우편 수령, 지정업체 구매 및 본인부담금 납부 순서로 진행됩니다.
Q.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홍천군청 행복나눔과 어르신복지팀(033-430-2123)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팔팔이 정리한 참고 의견이며, 실제 자격·지급은 신청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행정복지국 행복나눔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