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제주도 소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자
❍ (지원요건) 아래 모든 요건을 만족하는 자
➊ (소득)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 이하
*맞벌이 부부 200%이하
➋ (주택)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 단, 분양전환형 공공임대 등 지원 불가
➌ (신혼부부 혹은 자녀출산 가구)
- 신혼부부(7년): 2019. 1. 1. 이후 혼인신고한 자
- 자녀출산(7년): 2019. 1. 1. 이후 출생자(막내자녀 기준)
※ 자녀에는 태아는 미포함이며, 입양아는 포함됨.
❍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제주도 소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자 (계약자 본인만 신청가능)
❍ (지원요건) 아래 모든 요건을 만족하는 자
➊ (소득)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 이하
*맞벌이 부부 200%이하
➋ (주택)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 단, 분양전환형 공공임대 등 지원 불가
➌ (신혼부부 혹은 자녀출산 가구)
- 신혼부부(7년): 2019. 1. 1. 이후 혼인신고한 자
- 자녀출산(7년): 2019. 1. 1. 이후 출생자(막내자녀 기준)
※ 자녀에는 태아는 미포함이며, 입양아는 포함됨.
❍ (지원내용) 공고일 기준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예정자 포함) 월임대료 중 3만원(본인부담액)을 제외한 모든 금액(원 단위 절하)
(단, 임차보증금 및 관리비 등은 별도 부담)
※ 전세임대의 경우 신청인이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납부하는 월 임대료에 한하여 지원함.
❍ (신청방법) 정부24 → “제주 3만원 주택”검색 후 신청
※ 정부24를 통한 계약자 본인 온라인 접수 (방문접수는 받지 않음)
- 저출생·청년인구 유출에 대응한 제주도민 체감형 주거 정책
- 신혼부부유형 공공임대주택 입주가구에 임대료 지원을 통해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여 결혼 및 출산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 만들기 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