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신혼부부부모·육아상시 접수중

신혼부부 등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 도내 무주택 신혼부부 및 자녀출산 가정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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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대출/융자

group

지원 대상

제주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대출잔액의 1.5% 이자 지원
  • check_circle우대지원: 2자녀·다문화·장애인가구 2%
  • check_circle대상: 제주 거주 무주택 신혼부부·출산가구
  • check_circle대출조건: 본인·배우자 명의 전세자금 대출
  • check_circle신청방법: 방문 또는 인터넷 신청
  • check_circle문의처: 제주도 주택토지과 064-710-4254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제주
혼인상태신혼부부
주거유형무주택, 전세
장애여부장애인 등록 필요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복지로의 [모의계산]으로 자격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주소지 읍·면·동에서 신청 접수
  2. 2
    행정시에서 신청서류 수합
  3. 3
    도 주택토지과에서 주택소유 조회 등 자격심사
  4. 4
    도 주택토지과에서 대상자 결정 및 지급

description제출 서류

  • 금융거래확인서, 부채증명서, 대출거래명세서 등 주택 전세 자금 대출 관계서류
  • 무주택 증빙서류(국토교통부 주택 소유현황 검색 결과 유주택자로 통보된 경우 3일 내 제출)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신청일 기준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표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자만 신청 가능
  • arrow_right신혼부부 또는 자녀출산 가구(혼인·출산일 기준 7년 이내)에 해당해야 함
  • arrow_right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로 금융권(공공기관 사내기금 포함)에서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일 기준으로 실제 받은 상태여야 함
  • arrow_right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거주 중인 주택(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아파트) 또는 오피스텔이어야 함
  • arrow_right전국 기준 본인 및 배우자 명의 무주택(공유지분·분양권·상속취득 포함)이어야 하며, 분양권 잔금 지급 시 유주택자 처리됨
  • arrow_right우선순위: 1순위(2자녀 이상·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다문화 가구, 동순위 시 보증금 낮은 순), 2순위(1자녀 가정), 3순위(신혼부부 가구); 3회 연속 신청 가구는 최후순위
  • arrow_right예산 범위 내 선정이므로 자격을 충족해도 미선정될 수 있음
  • arrow_right장애인 가구 2% 적용 기준: 본인·배우자·자녀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있는 경우
  • arrow_right다문화 가구 2% 적용 기준: 본인·배우자·자녀 중 외국인이 있는 경우
  • arrow_right신청일 기준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표상 주소를 두고 거주해야 함
  • arrow_right무주택 신혼부부 및 자녀출산 가구가 대상이며 자녀출산 가구는 신청일 기준 7년 이내여야 함
  • arrow_right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로 금융권 또는 공공기관 사내기금 등에서 주택 전세 자금 대출을 받은 자여야 함
  • arrow_right대출 관계서류상 대출과목 또는 용도가 '주택', '임차', '전세' 등으로 명기되어야 함
  • arrow_right신청일 기준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거주 중인 주택 또는 오피스텔이어야 함
  • arrow_right전국 기준 본인 및 배우자 명의의 주택소유 현황을 조회하여 공고일부터 지원대상자 결정 시까지 무주택 가구여야 함
  • arrow_right장애인 가구는 본인·배우자·자녀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있는 경우를 말함
  • arrow_right다문화 가구는 본인·배우자·자녀 중 외국인이 있는 경우를 말함
  • arrow_right예산범위 내에서 2자녀 이상 가구, 중증 장애인 가구, 다문화 가구가 1순위이며, 1자녀 가정은 2순위, 신혼부부 가구는 3순위임
  • arrow_right3회 연속 신청 가구는 가장 후순위로 함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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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제주특별자치도 건설주택국 주택토지과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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