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신혼부부부모·육아상시 접수중

신혼부부 등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 도내 무주택 신혼부부 및 자녀출산 가정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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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대출/융자

group

지원 대상

제주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대출잔액의 1.5% 이자 지원
  • check_circle우대지원: 2자녀·다문화·장애인가구 2%
  • check_circle대상: 제주 거주 무주택 신혼부부·출산가구
  • check_circle대출조건: 본인·배우자 명의 전세자금 대출
  • check_circle신청방법: 방문 또는 인터넷 신청
  • check_circle문의처: 제주도 주택토지과 064-710-4254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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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팔팔 해설

지원팔팔 편집팀이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의견입니다.

💡 제주 거주 무주택 신혼부부·7년 이내 출산가구라면 신청을 검토할 만합니다.

신청 전 셀프 체크

  • check_box_outline_blank신청일 기준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본인과 배우자가 모두 무주택자인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신혼부부이거나 신청일 기준 7년 이내 자녀출산 가구인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로 주택·임차·전세 용도의 전세자금 대출을 받고 있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의 임대차계약 주택에 실제 거주하고 있나요?

⚠ 제외·중복 제한 (공고문 명시)

  • · 국토교통부 주택 소유현황 조회에서 유주택자로 통보된 뒤 3일 내 무주택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 공고일부터 지원대상자 결정 시까지 무주택 가구가 아니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얼마를 지원받을 수 있나요?

신청일 현재 주택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5%를 지원합니다. 2자녀 이상 가구, 다문화 가구 또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있는 가구는 대출잔액의 2%를 지원합니다.

Q. 어떤 주택에 거주해야 하나요?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거주하는 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아파트 또는 오피스텔이어야 합니다.

Q. 지원 대상은 어떤 순서로 선정되나요?

예산 범위에서 1순위는 2자녀 이상·장애인·다문화 가구, 2순위는 1자녀 가구, 3순위는 신혼부부 가구입니다. 같은 순위에서는 보증금이 낮은 순이며, 3회 연속 신청 가구는 가장 후순위입니다.

Q. 주택 소유 조회에서 유주택자로 나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국토교통부 조회 결과 유주택자로 통보되면 3일 내 무주택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으면 부적격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팔팔이 정리한 참고 의견이며, 실제 자격·지급은 신청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제주
혼인상태신혼부부
주거유형무주택, 전세
장애여부장애인 등록 필요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복지로의 [모의계산]으로 자격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주소지 읍·면·동에서 신청 접수

  2. 2

    행정시에서 신청서류 수합

  3. 3

    도 주택토지과에서 주택소유 조회 등 자격심사

  4. 4

    도 주택토지과에서 대상자 결정 및 지급

description제출 서류

  • 금융거래확인서, 부채증명서, 대출거래명세서 등 주택 전세 자금 대출 관계서류
  • 무주택 증빙서류(국토교통부 주택 소유현황 검색 결과 유주택자로 통보된 경우 3일 내 제출)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신청일 기준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표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자만 신청 가능
  • arrow_right신혼부부 또는 자녀출산 가구(혼인·출산일 기준 7년 이내)에 해당해야 함
  • arrow_right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로 금융권(공공기관 사내기금 포함)에서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일 기준으로 실제 받은 상태여야 함
  • arrow_right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거주 중인 주택(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아파트) 또는 오피스텔이어야 함
  • arrow_right전국 기준 본인 및 배우자 명의 무주택(공유지분·분양권·상속취득 포함)이어야 하며, 분양권 잔금 지급 시 유주택자 처리됨
  • arrow_right우선순위: 1순위(2자녀 이상·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다문화 가구, 동순위 시 보증금 낮은 순), 2순위(1자녀 가정), 3순위(신혼부부 가구); 3회 연속 신청 가구는 최후순위
  • arrow_right예산 범위 내 선정이므로 자격을 충족해도 미선정될 수 있음
  • arrow_right장애인 가구 2% 적용 기준: 본인·배우자·자녀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있는 경우
  • arrow_right다문화 가구 2% 적용 기준: 본인·배우자·자녀 중 외국인이 있는 경우
  • arrow_right신청일 기준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표상 주소를 두고 거주해야 함
  • arrow_right무주택 신혼부부 및 자녀출산 가구가 대상이며 자녀출산 가구는 신청일 기준 7년 이내여야 함
  • arrow_right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로 금융권 또는 공공기관 사내기금 등에서 주택 전세 자금 대출을 받은 자여야 함
  • arrow_right대출 관계서류상 대출과목 또는 용도가 '주택', '임차', '전세' 등으로 명기되어야 함
  • arrow_right신청일 기준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거주 중인 주택 또는 오피스텔이어야 함
  • arrow_right전국 기준 본인 및 배우자 명의의 주택소유 현황을 조회하여 공고일부터 지원대상자 결정 시까지 무주택 가구여야 함
  • arrow_right장애인 가구는 본인·배우자·자녀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있는 경우를 말함
  • arrow_right다문화 가구는 본인·배우자·자녀 중 외국인이 있는 경우를 말함
  • arrow_right예산범위 내에서 2자녀 이상 가구, 중증 장애인 가구, 다문화 가구가 1순위이며, 1자녀 가정은 2순위, 신혼부부 가구는 3순위임
  • arrow_right3회 연속 신청 가구는 가장 후순위로 함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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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등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 도내 무주택 신혼부부 및 자녀출산 가정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함

지자체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주기

신청방법

방문, 인터넷

제공유형

현금지급

목록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표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 및 자녀출산 가구(신청일 기준 7년 이내)

-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로 금융권(공공기관 사내기금 등 포함)에서 주택 전세 자금 대출을 받은 자 (

※ 신청일 기준 대출받은 경우에 한함)

* 금융거래확인서, 부채증명서, 대출거래명세서 등 관계서류상 대출과목(용도) ‘주택’ ‘임차’ ‘전세’ 등으로 명기되어야 함

- 대상주택

- 신청일 기준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주택(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및 오피스텔 ○ 지원내용: 주택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5% (*신청일 현재 대출잔액 기준)

- 2자녀 이상 가구, 다문화 가구, 장애인 구성원이 있는 가구*인 경우 대출 이자의 2%

→ 지원대상(주민등록표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 및 자녀출산 가구)에는 해당되어야함

* 장애인 가구: 본인․배우자․자녀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있는 경우

* 다문화 가구: 본인․배우자․자녀 중 외국인이 있는 경우

선정기준

▢ 무주택 조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따른 무주택자

○ 전국 기준 본인 및 배우자 명의의 주택소유(공유지분, *분양권, 상속취득 포함) 현황을 조회하여, 공고일부터 지원대상자 결정 시까지 무주택 가구여야 함

* 분양권일 경우 잔금지급 시 유주택자

- 향후 결격사유 확인 시 지원금 반납 조치 할 수 있음

○ 국토교통부 주택 소유현황 검색 결과 유주택자로 통보될 경우, 3일내 무주택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 미제출 시 부적격자로 판단하여 지원 대상에서 제외함 ▢ 대상자 선정 기준

○ 신청서류 검토 및 무주택 확인 등 자격심사 후, 예산범위 내 아래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대상자 선정

- 1순위(우선순위 가구) : 2자녀 이상 가구,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가구, 다문화 가구(순위가 같을 경우 보증금 금액이 낮은 순)

- 2순위(자녀출산 가구) : 1자녀 가정(순위가 같을 경우 보증금 금액이 낮은 순)

- 3순위(신혼부부 가구) : 순위가 같을 경우 보증금 금액이 낮은 순 * 3회 연속 신청 가구는 가장 후순위로 함(순위가 같을 경우 위 순위에 따름)

서비스 내용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표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 및 자녀출산 가구(신청일 기준 7년 이내)

-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로 금융권(공공기관 사내기금 등 포함)에서 주택 전세 자금 대출을 받은 자 (

※ 신청일 기준 대출받은 경우에 한함)

* 금융거래확인서, 부채증명서, 대출거래명세서 등 관계서류상 대출과목(용도) ‘주택’ ‘임차’ ‘전세’ 등으로 명기되어야 함

- 대상주택

- 신청일 기준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주택(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및 오피스텔 ○ 지원내용: 주택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5% (*신청일 현재 대출잔액 기준)

- 2자녀 이상 가구, 다문화 가구, 장애인 구성원이 있는 가구*인 경우 대출 이자의 2%

→ 지원대상(주민등록표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 및 자녀출산 가구)에는 해당되어야함

* 장애인 가구: 본인․배우자․자녀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있는 경우

* 다문화 가구: 본인․배우자․자녀 중 외국인이 있는 경우

신청방법 접 수 ⇨ 수 합⇨ 주택소유 조회 등 자격심사 ⇨ 대상자 결정 및 지급

주소지 행정시 도 주택토지과 도 주택토지과

읍·면·동

\

전화문의

제주특별자치도 주택토지과

064-710-4254

근거법령

제주특별자치도 주거기본조례 제12조

서식/자료

1. (공고문) 2026년 신혼부부 및 자녀출산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계획.hwp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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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반영일)

2026-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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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지원금

주거비 지원(신혼부부 전세이자 지원, 둘째자녀 주거임차비, 사회초년생 연월세 이자 지원)상시 접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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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100만원 등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확인 필요
충청남도 당진시
현금 지원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상시 접수중
충청남도 당진시 건설도시국 주택개발과
최대 100만원 등
신혼부부 및 청년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접수처 문의
전북특별자치도
최대 150만원
신혼부부 전세대출금 이자 지원정기 접수
경기도 시흥시
최대 70만원 등
주택구입 및 전세대출 등 주거비 지원상시 접수중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
현금 지원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확인 필요
충청북도 청주시 복지국 여성가족과
연 100만원 등
신혼부부·다자녀가정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상시 접수중
전라남도 영광군 인구교육정책실
현금지급
하영드림 주택마련 지원확인 필요
제주특별자치도 건설주택국 주택토지과
3억원 등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신청가능
청년여성교육국
금액 정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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