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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등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 도내 무주택 신혼부부 및 자녀출산 가정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함
지자체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주기
년
신청방법
방문, 인터넷
제공유형
현금지급
목록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표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 및 자녀출산 가구(신청일 기준 7년 이내)
-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로 금융권(공공기관 사내기금 등 포함)에서 주택 전세 자금 대출을 받은 자 (※신청일 기준 대출받은 경우에 한함)
* 금융거래확인서, 부채증명서, 대출거래명세서 등 관계서류상 대출과목(용도) ‘주택’ ‘임차’ ‘전세’ 등으로 명기되어야 함
- 대상주택
- 신청일 기준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주택(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및 오피스텔 ○ 지원내용: 주택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5% (*신청일 현재 대출잔액 기준)
- 2자녀 이상 가구, 다문화 가구, 장애인 구성원이 있는 가구*인 경우 대출 이자의 2%
→ 지원대상(주민등록표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 및 자녀출산 가구)에는 해당되어야함
* 장애인 가구: 본인․배우자․자녀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있는 경우
* 다문화 가구: 본인․배우자․자녀 중 외국인이 있는 경우
선정기준
▢ 무주택 조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따른 무주택자
○ 전국 기준 본인 및 배우자 명의의 주택소유(공유지분, *분양권, 상속취득 포함) 현황을 조회하여, 공고일부터 지원대상자 결정 시까지 무주택 가구여야 함
* 분양권일 경우 잔금지급 시 유주택자
- 향후 결격사유 확인 시 지원금 반납 조치 할 수 있음
○ 국토교통부 주택 소유현황 검색 결과 유주택자로 통보될 경우, 3일내 무주택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 미제출 시 부적격자로 판단하여 지원 대상에서 제외함 ▢ 대상자 선정 기준
○ 신청서류 검토 및 무주택 확인 등 자격심사 후, 예산범위 내 아래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대상자 선정
- 1순위(우선순위 가구) : 2자녀 이상 가구,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가구, 다문화 가구(순위가 같을 경우 보증금 금액이 낮은 순)
- 2순위(자녀출산 가구) : 1자녀 가정(순위가 같을 경우 보증금 금액이 낮은 순)
- 3순위(신혼부부 가구) : 순위가 같을 경우 보증금 금액이 낮은 순 * 3회 연속 신청 가구는 가장 후순위로 함(순위가 같을 경우 위 순위에 따름)
서비스 내용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표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 및 자녀출산 가구(신청일 기준 7년 이내)
-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로 금융권(공공기관 사내기금 등 포함)에서 주택 전세 자금 대출을 받은 자 (※신청일 기준 대출받은 경우에 한함)
* 금융거래확인서, 부채증명서, 대출거래명세서 등 관계서류상 대출과목(용도) ‘주택’ ‘임차’ ‘전세’ 등으로 명기되어야 함
- 대상주택
- 신청일 기준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주택(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및 오피스텔 ○ 지원내용: 주택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5% (*신청일 현재 대출잔액 기준)
- 2자녀 이상 가구, 다문화 가구, 장애인 구성원이 있는 가구*인 경우 대출 이자의 2%
→ 지원대상(주민등록표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 및 자녀출산 가구)에는 해당되어야함
* 장애인 가구: 본인․배우자․자녀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있는 경우
* 다문화 가구: 본인․배우자․자녀 중 외국인이 있는 경우
신청방법 접 수 ⇨ 수 합⇨ 주택소유 조회 등 자격심사 ⇨ 대상자 결정 및 지급
주소지 행정시 도 주택토지과 도 주택토지과
읍·면·동
\
전화문의
제주특별자치도 주택토지과
064-710-4254
근거법령
제주특별자치도 주거기본조례 제12조
서식/자료
1. (공고문) 2026년 신혼부부 및 자녀출산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계획.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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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반영일)
2026-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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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제주특별자치도 건설주택국 주택토지과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