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주거부모·육아상시 접수중

주거비 지원(신혼부부 전세이자 지원, 둘째자녀 주거임차비, 사회초년생 연월세 이자 지원)

무주택 가구 등에 주거임차비, 전세자금 대출이자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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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 지원

group

지원 대상

제주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 날짜 전이라도 조기 마감될 수 있어요

공고 원문: 연월세 지원: 상시/전세지원:도청홈페이지 공고 접수기간 참고/주거임차비: 상시

신청 전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접수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주거임차비 연 280만원, 5년간 1,400만원
  • check_circle전세지원: 대출잔액 1.5%, 최대 150만원
  • check_circle연월세지원: 대출추천 연600만원, 이자 3.5% 보전
  • check_circle대상: 제주 거주 무주택 신혼부부·출산가구·사회초년생
  • check_circle신청처: 주택토지과 또는 주소지 읍면동 방문
  • check_circle중복혜택: 주거임차비·전세이자 지원 중복불가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제주
혼인상태신혼부부
주거유형무주택, 전세, 월세
취업상태취업 후 5년 이내
장애여부장애인 등록 필요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연월세 지원은 주택토지과에 방문 신청한다.
  2. 2
    전세 지원은 도청 홈페이지 공고문 접수기간을 참고하여 주소지 읍면동에 방문 신청한다.
  3. 3
    주거임차비는 주소지 읍면동에 방문 신청하거나 정부24 '출산통합온라인신청'으로 온라인 신청한다.

description제출 서류

  •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전세권 설정등기 등 전세 확인 서류 1부
  • 금융거래확인서, 부채증명서, 대출거래명세서 등 주택전세자금 대출 확인 서류 1부
  • 주민등록표등본 1부
  • 혼인관계증명서 1부(신혼부부인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1부(등본상 자녀 또는 배우자가 따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 기본증명서(귀화 시) 및 외국인등록증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다문화 가구로 신청 시)
  • 장애인증명서 1부(장애인 가구로 신청 시)
  • 신청인 또는 배우자 명의 통장사본 1부
  • 신청인 신분증
  • 사회초년생 주택 연월세 자금 대출이자 지원: 임대차계약서 원본
  • 건물등기부등본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신혼부부인 경우)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사회초년생인 경우)
  •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자녀출산 가구: 2021년 1월 1일 이후 둘째 자녀 이상 출산(입양)한 가구(2026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는 육아지원금으로 통합지원됨), 출산(입양)일을 포함하여 12개월 이전부터 제주도에 계속하여 거주하는 부 또는 모
  • arrow_right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혼인신고 및 자녀출생일이 공고일 7년 이내인 무주택 신혼부부 또는 자녀출산 가정
  • arrow_right사회초년생 주택 연월세 자금 대출이자 지원: 무주택 신혼부부 또는 자녀출산 가구(7년 이내), 취업 후 5년 이내
  • arrow_right무주택 자녀출산 가구 주거임차비 지원은 2021.1.1. 이후 둘째자녀 이상 출산 또는 입양 가구가 대상이다.
  • arrow_right무주택 자녀출산 가구 주거임차비 지원은 출산 또는 입양일을 포함하여 12개월 이전부터 제주도에 계속 거주하는 부 또는 모가 대상이다.
  • arrow_right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은 혼인신고일 또는 자녀출생일이 공고일 기준 7년 이내인 도내 거주 무주택 신혼부부 또는 자녀출산 가정이 대상이다.
  • arrow_right사회초년생 주택 연월세 자금 대출이자 지원은 도내 거주 무주택 신혼부부 또는 7년 이내 자녀출산 가구도 대상이다.
  • arrow_right사회초년생은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이며 취업 후 5년 이내인 도내 거주 무주택자가 대상이다.
  • arrow_right주거임차비와 전세자금대출이자 지원은 상호 중복 불가하다.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무주택 자녀출산 가구 주거 임차비 지원 - '21. 1. 1일이후 둘째자녀 이상 출산(입양) 무주택 가구로서, 출산(입양)일을 포함하여 12개월 이전부터 제주도에 계속하여 거주하는 부 또는 모 ○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 도내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 또는 자녀출산 가정(혼인신고 및 자녀출생일이 공고일 7년이내) ○ 사회초년생 주택 연월세 자금 대출이자 지원 - 도내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 또는 자녀출산 가구(7년 이내) - 도내 거주하는 무주택 사회초년생(만19세~39세 이하로서 취업 후 5년 이내) ○ 무주택 자녀출산 가구 주거 임차비 지원 - '21. 1. 1일이후 둘째자녀 이상 출산(입양) 무주택 가구 주거임차비 지원(연 280만원, 5년간 1,400만원) ※ '26. 1. 1. 이후 출생아는 육아지원금으로 통합지원됩니다. (9년간 1,000만원) ○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 무주택 신혼부부 또는 자녀출산 가구(7년 이내) 주택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5% 지원(최대 150만원) - 다자녀, 장애인, 다문화 가구인 경우 2% 지원(최대 190만원) ○ 사회초년생 주택 연월세 자금 대출이자 지원 - 무주택 신혼부부.자녀출산 가구 또는 사회초년생 주택 연월세 대출 추천(연600만원, 최대 2년간 1,200만원) 및 이자차액 보전(3.5%) * 위 3가지사업은 복권위원회 복권기금재원으로 도민 주거지원을 위하여 추진됩니다. 무주택 가구 등에 주거임차비, 전세자금 대출이자 등 지원

출처: 제주특별자치도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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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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