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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육아상시 접수중

통영형 청소년(한)부모 자녀양육비 지원 사업

청소년(한)부모가 안정적인 양육과 자기개발 지원으로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증진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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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지원금

group

지원 대상

만 24세 이하 · 경남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형태: 현금지급(매월 계좌입금)
  • check_circle대상: 통영시 거주 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 가구
  • check_circle자격: 소득·재산 기준 없음(보편적 급여)
  • check_circle거주: 신청일 6개월 전부터 통영시 계속 거주
  • check_circle서류: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통장사본 각 1부
  • check_circle신청처: 가구주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연령만 24세 이하
지역경남
혼인상태한부모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복지로의 [모의계산]으로 자격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how_to_reg신청 방법

  1. 1

    가구주의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 및 증빙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 각 1부) 제출, 매월 13일까지 접수

  2. 2

    통영시에서 수급자격 확인, 신청서 및 증빙서류 검토 후 대상자 결정 공문 및 통지서 서면 통지

  3. 3

    지급 결정 후 매월 20일 계좌입금(현금)으로 지급

  4. 4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매월 1회 이상 변동사항 확인‧점검 및 관리

description제출 서류

  • 신청서(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통장사본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한부모가구는 (한)부모가, 부모가구는 부모 모두가 24세 이하여야 함
  • arrow_right소득·재산 기준 없음(보편적 급여)
  • arrow_right신청일 현재 가구원 모두 통영시에 주소를 둔 가구여야 함
  • arrow_right아동은 신청일 6개월 전부터 계속 거주해야 하나, 신청일 180일 전 출생아인 경우 거주기준 예외 인정
  • arrow_right지급 중지 후 재신청 시 거주기준은 재신청일 6개월 전 기준으로 적용
  • arrow_right급여일 시점부터 180일까지 통산 6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장기체류한 경우(한부모가족지원법 자격요건 미충족) 지원 대상에서 제외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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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형 청소년(한)부모 자녀양육비 지원 사업

청소년(한)부모가 안정적인 양육과 자기개발 지원으로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증진에 기여

지자체

경상남도 통영시

지원주기

신청방법

방문

제공유형

현금지급

목록

지원대상

○ 지원대상: 아래 조건을 충족한 청소년(한)부모 가구원 모두

- 연령기준: 부 또는 모(한부모가구), 부모 모두(부모가구) 24세 이하

- 소득‧재산 기준: 없음

※ 보편적 급여

- 거주기준: 신청일 현재 가구원 모두 통영시에 주소를 둔 가구

‧ (한)부모: (한)부모 중 모두 신청일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통영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자

‧ 아 동: 신청일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통영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자(신청일 180일 전 출생아인 경우 예외 충족)

* 지급 중지 후 재신청 시, 거주기준은 재신청일 6개월 전

** 급여일 시점부터 180일까지 통산 60일 초과 해외장기체류자(한부모가족지원법 자격요건 미충족) 제외

선정기준

○ 지원대상: 아래 조건을 충족한 청소년(한)부모 가구원 모두

- 연령기준: 부 또는 모(한부모가구), 부모 모두(부모가구) 24세 이하

- 소득‧재산 기준: 없음

※ 보편적 급여

- 거주기준: 신청일 현재 가구원 모두 통영시에 주소를 둔 가구

‧ (한)부모: (한)부모 중 모두 신청일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통영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자

‧ 아 동: 신청일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통영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자(신청일 180일 전 출생아인 경우 예외 충족)

* 지급 중지 후 재신청 시, 거주기준은 재신청일 6개월 전

** 급여일 시점부터 180일까지 통산 60일 초과 해외장기체류자(한부모가족지원법 자격요건 미충족) 제외

서비스 내용

□ 조사‧결정(통영시)

○ 수급자격 확인, 신청서 및 증빙서류 검토, 중복‧부정수급 관리

○ 지원 결정 시, 대상자 결정 공문 및 통지서[서식 2] 서면 통지 □ 지급결정(통영시)

○ 지급방법: 월별, 계좌입금(현금)

○ 지급일자: 매월 20일(주말‧공휴일 포함 시, 전날) 지급

○ 지급절차: 지방재정시스템(e-호조)를 통한 전자결재

※ 부정수급 등 발생 시, 행정절차법에 의거하여 환수 처리 □ 사후관리(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매월 1회 이상 변동 사항을 확인‧점검하여 관리

- 연령, 전출, 세대구성 등 파악하여 수기 대장 작성[서식 3]

○ 환수대상 발생 시, 즉시 시에 통보

신청방법

□ 신청‧접수(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방법: 가구주의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신 청 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서식 1]

- 증빙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 각 1부

○ 신청일자: 매월 13일(주말‧공휴일 포함 시, 전날)까지 신청접수 및 공문 제출

- 신규 신청자: 신청서 및 증빙서류 스캔본 첨부

- 신청일자 이후 공문 제출 시, 지원 대상자는 익월에 전월분 상계지급

전화문의

통영시청 여성가족과

055-650-4613

근거법령

통영시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 제8조(지원사업)

최종 수정일(반영일)

202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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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경상남도 통영시 문화경제복지국 여성가족과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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