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부모·육아취약계층상시 접수중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만24세 이하인 청소년 가구의 자녀 1인당 양육비 월 2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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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금액

25만원

group

지원 대상

만 24세 이하 · 충남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 날짜 전이라도 조기 마감될 수 있어요

공고 원문: 상시신청

신청 전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접수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자녀 1명당 월 25만원 현금 지원
  • check_circle대상: 부모 모두 만 24세 이하 가구의 자녀
  • check_circle소득기준: 원문에 중위소득 65%·63%로 혼재
  • check_circle제출서류: 신청서·가족관계증명서·등본·소득증명 등
  • check_circle신청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방문
  • check_circle문의: 충남도청 여성가족정책과 041-635-2982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연령만 24세 이하
소득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지역충남
혼인상태기혼, 미혼, 한부모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신청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방문신청 ○ 신청권자 : 지원대상 가구주 및 가구원

description제출 서류

  •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신청서
  • 사실혼관계 확인서(사실혼일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소득금액증명 또는 사실증명
  • 수급계좌 통장사본
  • 기타 증빙자료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청소년부모* 가구의 자녀

*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모두 만24세 이하인 청소년

○ 지원대상자 선정조건 : 청소년부모 가족으로서 가구선정 기준 및 소득기준을 충족한 경우 지원결정 가능

○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 사업목적 : 청소년부모 가구의 자녀에 대한 아동양육비 지원을 통해 청소년부모의 자녀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청소년부모 자신의 성장과 가정의 안정을 도모

- 지원내용 : 청소년부모 가구 자녀1명당 아동양육비 월 25만원씩 지원

-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63%이하 청소년부모* 가구의 자녀

*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모두 만24세 이하인 청소년

- 지원대상자 선정조건 : 청소년부모 가족으로서 가구선정 기준 및 소득기준을 충족한 경우 지원결정 가능

- 신청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직접 방문하여 서류 제출

- 제출서류 : 신청서,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사실혼은 사실혼관계 확인서), 주민등록등본, 소득금액증명, 통장사본 등

※ 자세한 서류 제출은 문의 필요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만24세 이하인 청소년 가구의 자녀 1인당 양육비 월 25만원

출처: 충청남도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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