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부모·육아취약계층정기 접수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

저소득 청소년 한부모 가구에 아동양육, 검정고시 학습비, 자립지원촉진수당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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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 지원

group

지원 대상

만 24세 이하

event

신청 기한

정기 접수

📌 자세한 날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음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아동양육비 월 37만원, 0~1세 월 40만원
  • check_circle추가지원: 학습비 연 154만원 이내·자립수당 월 10만원
  • check_circle대상: 아동 양육·부모 24세 이하·중위소득 65% 이하
  • check_circle제출서류: 신청서·소득재산 신고서·금융정보 동의서
  • check_circle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 check_circle문의처: 한부모상담전화 1577-4206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연령만 24세 이하
소득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혼인상태한부모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 ○ 신청 절차 - 소득재산조사(시군구) - 보장 결정통지(시군구) - 급여 지급(시군구) - 소득재산 등 변동 관리 및 확인조사(시군구) - 보장 및 급여중지(시군구) - 한부모가족(급여 수혜)

description제출 서류

  • -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제공 신청서 - 임대차 계약서 등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등의 제공 동의서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아동을 양육하는 청소년 한부모 가구여야 함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부 또는 모가 24세 이하이면서 아동을 양육하는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청소년한부모 가구 ○ 부 또는 모가 24세 이하이면서 아동을 양육하는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청소년한부모 가구 ○ (연령 조건) 부 또는 모가 24세 이하인 한 부모 가구 ○ (소득 조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구 ○ (세부 내용) 아동양육비(월 37만원 또는 월 40만원*), 검정고시학습비 등(연 154만원 이내), 자립촉진수당(월 10만원) * 생계급여 지원 한부모가족도 동일하게 지원, 0~1세 자녀 양육일 경우 월 40만원 지원 저소득 청소년 한부모 가구에 아동양육, 검정고시 학습비, 자립지원촉진수당 등 지원

출처: 성평등가족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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