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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 202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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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부부 교통비지원 사업 남해군의 출산장려 활성화 계획에 따라 난임시술을 위한 원거리 이동가정에 대한 교통비지원으로 경제적부담감 경감과 출산장려문화 확산
지자체
경상남도 남해군
지원주기
1회성
신청방법
방문
제공유형
현금지급
목록
지원대상
남해군에 주민등록을 둔 난임부부(사실혼 포함)
선정기준
남해군에 주민등록을 둔 난임부부(사실혼 포함)
서비스 내용
난임시술 1회차당 10만원(시술확인서 첨부)
신청방법
❍ 지원 유형 : 현금
❍ 지원 수준
- 시술 1회차당 10만원(시술확인서 첨부)
- 이용기간 : 시술 후 3개월이내 청구
❍ 지급 방법
- 증빙서류에 의한 현금지급
❍ 지원 절차 : 보건소 신청 → 대상 자료 검토 → 지급 전화문의
남해군보건소 건강증진과 055-860-8716
근거법령
남해군 인구증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서식/자료
남해군 인구증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6).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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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반영일)
202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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