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부모·육아의료상시 접수중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난임부부에게 시술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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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서비스(의료)

group

지원 대상

제주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 날짜 전이라도 조기 마감될 수 있어요

공고 원문: 상시신청

신청 전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접수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본인부담금·배아동결비 등 비급여
  • check_circle지원규모: 시술비 25회(신선·동결배아·인공수정)
  • check_circle대상: 법적 혼인 또는 보건소 확인 1년 이상 사실혼 난임부부
  • check_circle제출서류: 난임진단서 원본·지원 신청서, 사실혼은 추가서류 제출
  • check_circle신청처: 정부24 또는 여성 주소지 관할 보건소
  • check_circle문의처: 제주시 제주보건소 064-728-4094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제주
혼인상태기혼, 신혼부부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온라인 신청 - 정부24 : www.gov.kr ○ 방문 신청 - 보건소 : 여성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description제출 서류

  • * 기본 필요서류 1)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 시술 의사의 난임진단서 원본 1부 2)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서 * 사실상 혼인관계인 경우 1) 당사자 시술동의서 2) 가족관계증명서 3) 사실혼 확인보증서 및 보증인 2인 신분증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법적 혼인상태이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로서,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를 제출해야 함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이상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다고 관할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로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 일부 및 전액 본인부담금, 비급여(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착상보조제) 등 ○ 시술비 25회(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난임부부에게 시술비 지원

출처: 제주특별자치도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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