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 소상공인 포함 - 위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중 소속 상용근로자 1명 이상인 기업
※ 지원 기간 동안 사업자등록증 상 사업장 소재지가 횡성군 내로 되어 있어야 함[근로자] - 공제가입 기업에 재직 중인 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
※ 기간제근로자 제외 - 신청일부터 해지일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횡성군이며, 해당 기업에 계속 재직이 가능한 자 - 기업의 공제가입 승인을 받은 자
[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 소상공인 포함 - 위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중 소속 상용근로자 1명 이상인 기업
※ 지원 기간 동안 사업자등록증 상 사업장 소재지가 횡성군 내로 되어 있어야 함[근로자] - 공제가입 기업에 재직 중인 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
※ 기간제근로자 제외 - 신청일부터 해지일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횡성군이며, 해당 기업에 계속 재직이 가능한 자 - 기업의 공제가입 승인을 받은 자
월50만원(기업15, 근로자15, 횡성군20)을 5년 간 적립 후 만기 시 적립금 3,000만원과 공제부금 이자를 근로자에게 지급
횡성군 일자리 안심공제 홈페이지(https://gwwell.kr/hoengseong)
관내 중소기업 근로자의 장기 재직을 유도하고 구인난을 해소하기 위해, 근로자·기업·지자체가 5년간 공동 적립하여 만기 시 근로자에게 3,000만원 상당의 목돈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