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취업·교육상시 접수중

[울산] 2026년 자동차 부품업종 근로자 지역정착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지역ㆍ산업맞춤형 일자리지원 사업(자율계정))

울산지역 자동차 부품업종 근로자 지역정착ㆍ장기근속 유도 및 안정적 고용 구조 강화를 위한 「자동차 부품업종 근로자 지역정착 지원사업의」 참여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account_balance_wallet

지원 형태

지역화폐 울산페이

group

지원 대상

만 19세 이상 · 울산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 날짜 전이라도 조기 마감될 수 있어요

공고 원문: ○ 신청기간 : 공고일 ~ 예산 소진 시까지(월별접수)

신청 전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접수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근로자 1인당 최대 150만원
  • check_circle기업지원: 4대보험료 1인당 105만원
  • check_circle지원규모: 400명, 기업당 최대 15명
  • check_circle대상: 울산 자동차부품업종 5~500인 기업
  • check_circle근로자: 19세 이상·정규직·근속 3년 미만
  • check_circle신청방법: 이메일 접수 car@ubpi.or.kr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연령만 19세 이상
지역울산
취업상태재직
사업유형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C30), 자동차용 엔진 및 자동차 제조업(301), 자동차 차체 및 트레일러 제조업(302), 자동차 신품 부분 제조업(303), 자동차 재제조 부품 제조업(304), 자동차 부품 제조 관련 SQ인증 보유 기업, 자동차 부품 제조 관련 IATF 16949 보유 기업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이메일(car@ubpi.or.kr)로 신청서 제출, 기업당 근로자 15명까지 신청서 작성
  2. 2
    진흥원이 자격요건 적격 여부를 심사하고 선정결과를 선정기업 및 근로자에게 개별 통보
  3. 3
    진흥원이 선정기업에 지역정착금 및 4대보험료 지원금 신청서류를 안내
  4. 4
    선정기업이 매월 20일까지 지급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취합하여 진흥원에 제출
  5. 5
    진흥원이 지원금 신청서류를 검토한 뒤 선정기업 및 근로자에게 지원금 지급

description제출 서류

  • [근로자] [서식1-1] 신청자 확인서
  • [근로자] [서식1-3]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근로자용)
  • [근로자] [서식1-5]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지원 관련 안내(근로자용)
  • [근로자] 근로계약서 사본
  • [근로자]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발급일 공고일 이후)
  • [근로자] 재직증명서(발급일 공고일 이후)
  • [근로자] 사업자등록사실 여부 증명서
  • [기업] [서식1] 사업 참여 신청서
  • [기업] [서식1-2] 사업주 확인서
  • [기업] [서식1-4]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사업주용)
  • [기업] [서식1-6]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지원 관련 안내(사업주용)
  • [기업] [서식2] 근속 승계에 대한 사업주 확인서(해당 시)
  • [기업]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 각 1부(발급일 공고일 이후)
  • [기업] 사업장 총괄카드 조회 캡처본
  • [기업] 사업자등록증 사본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0인 이하
  • arrow_right지원대상 기업은 울산 소재 자동차 부품 업종 기업이어야 함
  • arrow_right기업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0인 이하인 우선지원대상기업이어야 함
  • arrow_right근로자는 공고일 기준 기업체에 채용되어 재직 중인 주 40시간 이상 정규직이어야 함
  • arrow_right근로자는 고용보험 가입 3년 미만이어야 하며 공고일 2026.3.23 기준 2023.3.24 이후 채용자부터 재직 중인 자가 해당됨
  • arrow_right근로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없어야 하며 최저임금 100% 이상 지급 조건을 충족해야 함
  • arrow_right근로계약서상 월 통상임금이 500만원 미만이어야 함
  • arrow_right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외국인은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만 가능함
  • arrow_right사업주 또는 사업주의 배우자를 포함해 4촌 이내 혈족·인척 관계인 근로자는 제외됨
  • arrow_right사업주가 대상 재직자의 복리후생 관련 유사사업에 참여하여 지원받는 근로자는 제외됨
  • arrow_right인력공급업, 경비경호업, 사업시설관리서비스업 기업체에서 파견용역 등 간접고용형태로 채용된 근로자는 제외됨
  • arrow_right2026년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지원 사업 자동차산업 일자리 연계 프로젝트 등 근로자가 직접 장려금·지원금을 받은 경우 제외됨
  • arrow_right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성공수당 등 중복지원 금지 사업 또는 지자체 근속유도·자산형성 지원사업 등 유사사업에서 동일지원기간 지원금을 받는 경우 제외됨
  • arrow_right채용일 현재 동일 사업장에서 자유직업소득자, 특수고용형태종사자, 프리랜서, 노무제공자로 3개월을 초과해 근무 중인 자는 제외됨
  • arrow_right기본 근무형태가 재택근무인 자는 제외됨
  • arrow_right국내기업의 해외법인 또는 해외지사 근무 예정자로 채용된 자는 제외됨
  • arrow_right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는 제외되나 휴업·폐업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않았음을 증명한 경우와 근로자·임대사무실이 없는 부동산 임대업은 가능함
  • arrow_right소비·향락업 등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상 제외 업종 기업은 제외됨
  • arrow_right임금 체불로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 중인 기업, 국세·지방세·4대보험료 체납기업은 제외됨
  • arrow_right2023.1.1 이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지원금을 부정수급하는 등 중대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해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기업은 제외됨
  • arrow_right선정은 자격요건 확인 및 신청서류 완료 기준 선착순으로 진행됨
  • arrow_right지원규모는 400명이며 기업당 최대 15명 신청 가능함
  • arrow_right지원금 지급 대상자가 중간에 이직한 경우 해당 월부터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음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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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울산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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