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취약계층보훈·유공자신청가능

해양사고 국선 심판변론인 선정 지원

해양사고를 입은 사회적 약자에게 국선 심판변론인 선정 및 법률자문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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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기타

group

지원 대상

전국

event

신청 기한

신청가능

📌 해당사건 접수후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신청·청구·진술 대리·대행 및 기술자문
  • check_circle대상: 사회적 약자이며 변론인이 없는 해양사고관련자
  • check_circle자격: 미성년·70세 이상·청각·언어·심신장애
  • check_circle자격: 중위소득 60% 이하·수급자·고졸 이하·유공자 등
  • check_circle신청: 대상 증빙서류를 중앙·지방 심판원에 우편접수
  • check_circle문의처: 중앙해양안전심판원 044-200-6117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소득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지역전국
장애여부장애인 등록 필요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해당 사건 접수 후 신청한다.
  2. 2
    선정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준비한다.
  3. 3
    관할지방해양안전심판원 심판관실로 우편 접수한다.

description제출 서류

  • ○ 선정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른 사유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해양사고관련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 arrow_right해양사고관련자가 70세 이상인 경우
  • arrow_right해양사고관련자가 청각 또는 언어장애가 있거나 심신장애가 의심되는 경우
  • arrow_right해양사고관련자의 교육정도가 고등학교 졸업 이하인 경우
  • arrow_right해양사고관련자가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인 경우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사회적 약자(연령, 장애, 빈곤, 교육정도 등)에 해당하는 해양사고관련자 ○ 다음 각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심판변론인이 없는 때 ○ 국선 심판변론인 선정 기준 - 해양사고관련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 해양사고관련자가 70세 이상인 경우 - 해양사고관련자가 청각 또는 언어장애 및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경우 - 중위소득(4인가구 기준) 60%이하,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 - 교육정도(고졸 이하) - 국가유공자, 그유족 또는 가족 ○ 해양사고관련자가 심판원에 대하여 하는 신청ㆍ청구ㆍ진술 등의 대리 또는 대행 ○ 해양사고관련자에 대하여 하는 해양사고와 관련된 기술적 자문 해양사고를 입은 사회적 약자에게 국선 심판변론인 선정 및 법률자문 지원

출처: 해양수산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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