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취약계층보훈·유공자신청가능

해양사고 국선 심판변론인 선정 지원

해양사고를 입은 사회적 약자에게 국선 심판변론인 선정 및 법률자문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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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기타

group

지원 대상

전국

event

신청 기한

신청가능

📌 해당사건 접수후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신청·청구·진술 대리·대행 및 기술자문
  • check_circle대상: 사회적 약자이며 변론인이 없는 해양사고관련자
  • check_circle자격: 미성년·70세 이상·청각·언어·심신장애
  • check_circle자격: 중위소득 60% 이하·수급자·고졸 이하·유공자 등
  • check_circle신청: 대상 증빙서류를 중앙·지방 심판원에 우편접수
  • check_circle문의처: 중앙해양안전심판원 044-200-6117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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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팔팔 해설

지원팔팔 편집팀이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의견입니다.

💡 심판변론인이 없는 사회적 약자 해양사고관련자라면 검토할 만합니다.

신청 전 셀프 체크

  • check_box_outline_blank해양사고관련자에 해당하시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현재 해당 사건에 심판변론인이 없는 상태인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미성년자이거나 70세 이상에 해당하시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청각·언어장애 또는 심신장애 의심 사유가 있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중위소득 60% 이하,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 고졸 이하, 국가유공자·유족·가족 중 하나에 해당하시나요?

자주 묻는 질문

Q. 무엇을 지원하나요?

해양사고관련자가 심판원에 하는 신청·청구·진술 등의 대리 또는 대행과, 해양사고 관련 기술적 자문을 지원합니다.

Q. 어떻게 신청하나요?

우편으로 접수합니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 또는 부산·인천·목포·동해 지방해양안전심판원 주소로 보낼 수 있습니다.

Q. 언제 신청할 수 있나요?

공고문상 신청기한은 '해당사건 접수후'입니다.

Q.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선정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팔팔이 정리한 참고 의견이며, 실제 자격·지급은 신청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소득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지역전국
장애여부장애인 등록 필요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해당 사건 접수 후 신청한다.

  2. 2

    선정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준비한다.

  3. 3

    관할지방해양안전심판원 심판관실로 우편 접수한다.

description제출 서류

  • ○ 선정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 -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른 사유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해양사고관련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 arrow_right해양사고관련자가 70세 이상인 경우
  • arrow_right해양사고관련자가 청각 또는 언어장애가 있거나 심신장애가 의심되는 경우
  • arrow_right해양사고관련자의 교육정도가 고등학교 졸업 이하인 경우
  • arrow_right해양사고관련자가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인 경우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사회적 약자(연령, 장애, 빈곤, 교육정도 등)에 해당하는 해양사고관련자

○ 다음 각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심판변론인이 없는 때

○ 국선 심판변론인 선정 기준

- 해양사고관련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 해양사고관련자가 70세 이상인 경우

- 해양사고관련자가 청각 또는 언어장애 및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경우

- 중위소득(4인가구 기준) 60%이하,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

- 교육정도(고졸 이하)

- 국가유공자, 그유족 또는 가족

○ 해양사고관련자가 심판원에 대하여 하는 신청ㆍ청구ㆍ진술 등의 대리 또는 대행

○ 해양사고관련자에 대하여 하는 해양사고와 관련된 기술적 자문

해양사고를 입은 사회적 약자에게 국선 심판변론인 선정 및 법률자문 지원

출처: 해양수산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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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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