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취약계층접수처 문의

장애인법률구조지원

저소득장애인에게 장애인 법률구조지원 기준에 따라 법률 관련 비용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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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기타(상담)||현금

group

지원 대상

전국

event

신청 기한

접수처 문의

📌 접수기관 별 상이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무료상담·소송대리·형사변호·서류작성
  • check_circle지원금액: 인지대·송달료·변호사비 등 무료
  • check_circle대상: 중위소득 125% 이하 등록장애인(외국인 포함)
  • check_circle대상: 자동차사고 중증후유장애인(수급자·차상위)
  • check_circle구비서류: 신분증·소명자료·입증자료
  • check_circle신청·문의: 홈페이지·공단 방문 또는 132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소득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
지역전국
장애여부장애인 등록 필요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www.klac.or.kr), 132콜 센터 또는 공단내방을 통해 방문상담 예약 (상담 희망 일자 1일 전까지 선착순 예약 가능)
  2. 2
    전화 상담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32.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 점심시간 제외)
  3. 3
    인터넷 상담 (공단 홈페이지(www.klac.or.kr) 『사이버 상담실』)
  4. 4
    신분증, 소명자료 및 입증자료 구비
  5. 5
    공단사무실 직접 방문
  6. 6
    상담을 통해 승소 가능성, 구조의 타당성 등 구조 요건 심사
  7. 7
    공단 소정 양식의 법률구조계약서 및 소송 위임장 작성

description제출 서류

  • 신분증
  • 소명자료
  • 입증자료
  • 법률구조계약서
  • 소송 위임장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자동차사고로 인하여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수급자, 차상위계층)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인 등록장애인(외국인 포함) ○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수급자, 차상위계층) 지원대상기준과 동일 ○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인 등록 장애인 ○ 지원금액 - 소송 시 법원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비용 등) 무료 ○ 지원내용 - 무료법률상담 - 소송대리 - 임금, 대여금, 손해배상 등 민사사건과 이혼, 재산분할 등 민・가사 사건 · 국가를 상대로 하는 소송 중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사건 · 개인회생・파산사건 · 운전면허정지・취소, 영업정지 등 행정심판사건, 행정소송사건(단, 행정심판사건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및 각 시도 행정심판위원회 사건에 한정) ·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의 헌법소원 사건 - 형사변호 · 절도, 강도, 사기 등 형사사건 무료변호 - 소송서류 무료작성 · 소가 1천만원 이하의 명백하고 단순한 사안(예 : 차용증서 소지)의 경우에 소장이나 가압류신청서 등의 서류 무료작성 저소득장애인에게 장애인 법률구조지원 기준에 따라 법률 관련 비용 등 지원

출처: 보건복지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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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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