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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접수처 문의

장애인법률구조지원

저소득장애인에게 장애인 법률구조지원 기준에 따라 법률 관련 비용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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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기타(상담)||현금

group

지원 대상

전국

event

신청 기한

접수처 문의

📌 접수기관 별 상이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무료상담·소송대리·형사변호·서류작성
  • check_circle지원금액: 인지대·송달료·변호사비 등 무료
  • check_circle대상: 중위소득 125% 이하 등록장애인(외국인 포함)
  • check_circle대상: 자동차사고 중증후유장애인(수급자·차상위)
  • check_circle구비서류: 신분증·소명자료·입증자료
  • check_circle신청·문의: 홈페이지·공단 방문 또는 132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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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팔팔 해설

지원팔팔 편집팀이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의견입니다.

💡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 등록장애인(외국인 포함)이라면 무료 법률구조 신청을 검토할 만합니다.

신청 전 셀프 체크

  • check_box_outline_blank주민등록상 등록장애인이신가요? (외국인도 포함)
  • check_box_outline_blank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인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해당하지 않는다면, 자동차사고로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신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신분증과 소명자료·입증자료를 준비하셨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도움받으려는 사건이 민·가사, 국가배상, 개인회생·파산, 행정심판·행정소송, 헌법소원, 형사사건(절도·강도·사기 등) 중 하나에 해당하나요?

자주 묻는 질문

Q. 무료법률상담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상담은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www.klac.or.kr), 132콜센터, 공단 내방을 통해 상담 희망일 1일 전까지 선착순으로 예약할 수 있습니다. 전화상담은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32(평일 오전 9시~오후 6시, 점심시간 제외), 인터넷상담은 공단 홈페이지 사이버상담실에서 가능합니다.

Q. 신청 시 준비해야 할 서류는 무엇인가요?

신분증, 소명자료 및 입증자료를 구비해야 합니다.

Q. 소송대리 외에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무료법률상담, 소송대리(민사·가사·국가배상·개인회생·파산·행정심판·행정소송·헌법소원 등), 절도·강도·사기 등 형사사건 무료변호, 소가 1천만원 이하의 명백하고 단순한 사안에 대한 소송서류(소장, 가압류신청서 등) 무료작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 신청 기한이 정해져 있나요?

접수기관 별로 상이합니다.

※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팔팔이 정리한 참고 의견이며, 실제 자격·지급은 신청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소득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
지역전국
장애여부장애인 등록 필요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www.klac.or.kr), 132콜 센터 또는 공단내방을 통해 방문상담 예약 (상담 희망 일자 1일 전까지 선착순 예약 가능)

  2. 2

    전화 상담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32.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 점심시간 제외)

  3. 3

    인터넷 상담 (공단 홈페이지(www.klac.or.kr) 『사이버 상담실』)

  4. 4

    신분증, 소명자료 및 입증자료 구비

  5. 5

    공단사무실 직접 방문

  6. 6

    상담을 통해 승소 가능성, 구조의 타당성 등 구조 요건 심사

  7. 7

    공단 소정 양식의 법률구조계약서 및 소송 위임장 작성

description제출 서류

  • 신분증
  • 소명자료
  • 입증자료
  • 법률구조계약서
  • 소송 위임장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자동차사고로 인하여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수급자, 차상위계층)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인 등록장애인(외국인 포함)

○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수급자, 차상위계층)

지원대상기준과 동일

○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인 등록 장애인

○ 지원금액

- 소송 시 법원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비용 등) 무료

○ 지원내용

- 무료법률상담

- 소송대리

- 임금, 대여금, 손해배상 등 민사사건과 이혼, 재산분할 등 민・가사 사건

· 국가를 상대로 하는 소송 중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사건

· 개인회생・파산사건

· 운전면허정지・취소, 영업정지 등 행정심판사건, 행정소송사건(단, 행정심판사건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및 각 시도 행정심판위원회 사건에 한정)

·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의 헌법소원 사건

- 형사변호

· 절도, 강도, 사기 등 형사사건 무료변호

- 소송서류 무료작성

· 소가 1천만원 이하의 명백하고 단순한 사안(예 : 차용증서 소지)의 경우에 소장이나 가압류신청서 등의 서류 무료작성

저소득장애인에게 장애인 법률구조지원 기준에 따라 법률 관련 비용 등 지원

출처: 보건복지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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