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농림수산업주거상시 접수중

귀산촌인 창업 및 주택 구입 지원

귀산촌인에게 창업자금, 주택구입비용, 목조주택신축비용 등을 위한 융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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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융자)

group

지원 대상

임업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 날짜 전이라도 조기 마감될 수 있어요

공고 원문: 상시신청

신청 전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접수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창업 융자한도 300백만원
  • check_circle주택: 구입·개량 75백만원, 목조 100백만원
  • check_circle대상: 귀산촌 5년 이내·만 65세 이하
  • check_circle요건: 이주기한·거주기간·교육이수 충족
  • check_circle신청방법: 사업대상지 지역 산림조합 대출 신청
  • check_circle제출서류: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사업유형임업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사업대상지의 해당지역 산림조합에 대출 신청
  2. 2
    지역산림조합에서 서류 및 현장심사 실시
  3. 3
    융자 심의회 진행
  4. 4
    대상자 선정 및 확정 통지
  5. 5
    융자금 수령 및 사업 추진

description제출 서류

  • 사업신청서 1부
  • 귀산촌인 사업계획서 1부(창업에 한함)
  • 주민등록등·초본 1부(주소 이력 포함)
  • 가족관계등록부 1부
  • 사업자등록증사실여부 증명서 또는 국민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1부
  • 교육이수실적 증빙자료
  • 기타 증빙자료(견적서 등)
  • 취업확인서(월 60시간 미만 단기근로자인 경우, 별지 제8호 서식)
  • 임대사업자 등록증(주택 임대사업자인 경우)
  • 부동산소유현황(법원 인터넷등기소) 또는 주택소유정보(한국부동산원 청약홈)(주택 임대사업자인 경우)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신청일 기준 산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arrow_right사업 신청일 전에 세대주(단독세대 가능)가 가족과 함께 산촌으로 이주하여 실제 거주하면서 임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
  • arrow_right산촌지역으로 이주하기 전 최소 1년 이상 산촌 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
  • arrow_right산림청,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및 지자체가 주관 또는 위탁한 교육을 40시간 이상 이수한 자(2021년부터 60시간 이상 이수 필요, 사이버 교육은 50% 인정, 최대 20시간)
  • arrow_right임업인, 임업후계자, 전문임업인, 임업계열 학교 졸업자, 임업관련 분야 국가자격증 소지자는 산림분야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
  • arrow_right농업 외 타산업 분야에 전업적인 직업을 가진 자 및 사업자등록증 소지자는 지원 제외
  • arrow_right금융기관에 연체 중인 자 또는 파산 등으로 법적인 면책을 받아 회생 중인 자는 지원 제외
  • arrow_right한국신용정보원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자는 지원 제외
  • arrow_right귀산촌인 창업 자금은 신청일 기준 만 65세 이하인 자에게만 적용됩니다 (주택구입, 국산목조주택신축 자금은 연령기준 미적용)
  • arrow_right창업자금은 이주할 예정인 자는 지원 제외(주소지 이전 완료 상태에서 신청)
  • arrow_right주택자금(목조주택 포함) 대출 예정인 임업인, 일반인, 개인사업자 또는 퇴직예정자의 경우 대출금 수령 후 2개월 이내 거주지를 이전해야 함
  • arrow_right직업군인, 북한이탈주민, 조선업고용조정자는 근무지(거주지)가 산촌지역인 경우 거주기간 제한 없음(제대 만 5년까지 인정)
  • arrow_right국산목조주택 신축 자금은 전체 목재사용량의 30% 이상을 국산목재를 이용하여 건축 연면적 150㎡ 이하의 목조주택 신축 시 적용됩니다.
  • arrow_right산촌으로 이주하여 임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여야 한다.
  • arrow_right귀산촌한 지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아야 한다.
  • arrow_right창업자금은 신청일 기준 만 65세 이하이나, 주택구입 및 국산목조주택신축 자금은 연령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 arrow_right신청일 전에 세대주(단독세대 가능)가 가족과 함께 산촌으로 이주하여 실제 거주하면서 임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해야 한다.
  • arrow_right창업자금 대출신청자는 주소지 이전(전입)이 완료된 상태여야 하며, 이주 예정자는 신청할 수 없다.
  • arrow_right정착자금 또는 주택자금 대출 예정자는 대출금 수령 후 2개월 이내 주소지 이전을 증명해야 한다.
  • arrow_right산촌지역으로 이주하기 전 최소 1년 이상 산촌 외 지역에서 거주해야 한다.
  • arrow_right교육기관이 운영하는 농업·임업·귀산촌·귀농귀촌 교육 등을 40시간 이상 이수해야 하며, 2021년부터는 60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 arrow_right임업인, 임업후계자 등 전문임업인, 임업계열 학교 졸업자, 임업관련 분야 국가자격증 소지자는 산림분야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된다.
  • arrow_right농업 외 타산업 분야에 전업적 직업을 가진 자 및 사업자등록증 소지자는 지원 제외된다.
  • arrow_right병역미필자와 고등학교 등에 재학 중인 자는 지원 제외된다.
  • arrow_right금융기관 연체 중인 자, 파산 등으로 법적 면책을 받아 회생 중인 자, 신용정보관리규약상 연체·대위변제·대지급·부도·관련인·금융질서문란 정보 등록자는 지원 제외된다.
  • arrow_right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하며 대리 신청은 불가하고, 사업계획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면 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다.
  • arrow_right타부처 정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대출한도에서 지원금액을 차감한다.
  • arrow_right귀산촌인 창업 및 주택구입지원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적이 있거나 자금을 지원받은 자 중 자진 포기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는 지원 제외된다.
  • arrow_right직업군인, 북한이탈주민, 조선업고용조정자는 근무지 또는 거주지가 산촌지역인 경우 거주기간을 제한하지 않으며, 제대 만 5년까지 인정된다.
  • arrow_right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 사업,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융자)과 중복지원이 불가하다.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사업대상자 - 산촌으로 이주하여 임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로서, 귀산촌한 지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단, 신청일 기준 만 65세 이하인 자) ㆍ (정착자금) 산촌지역으로 이주하여 주택자금(목조주택 포함) 대출 예정인 자는 대출금 수령 후 2개월 이내 주소지 이전을 증명하여야 함 ㆍ (창업자금) 대출신청자는 주소지 이전(전입)이 완료된 상태에서 신청하여야 하며, 이주할 예정인 자는 신청 불가 ㆍ 주택구입, 국산목조주택신축 자금은 연령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 지원자격 및 요건 - 이주기한, 거주기간, 교육이수 실적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이주기한) 신청일 기준 산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로서 사업 신청일 전에 세대주(단독세대 가능)가 가족과 함께 산촌으로 이주하여 실제 거주하면서 임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 ㆍ 산촌지역으로 이주하여 주택자금 대출 예정인 임업인, 일반인, 개인사업자 또는 퇴직예정자의 경우 대출금 수령 후 2개월 이내 거주지를 이전하여야 함 * 창업자금은 이주할 예정인 자는 지원 제외 * 대출 이후 2개월 이내에 퇴직 또는 사업자 등록 이전·말소사실을 산림조합에 제출(농업경영체 등록증은 1년 이내)하여야 하며, 기한 내 미제출 시 대출금 회수 및 추가 지원 제한(단, 국산목조주택신축의 경우 임업종사 제외) - (거주기간) 산촌지역으로 이주하기 전 최소 1년 이상 산촌 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 ㆍ 다만, 사업대상자가 가족관계등록부상 동일 가족 내에서 독립세대를 구성해 산촌으로 이주한 경우, 사업대상자가 산촌 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 ㆍ 독립세대주가 산촌으로 이주하여 세대구성원이 된 경우, 사업대상자인 구성원이 산촌 외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 - (교육이수 실적) 산림청, 농림축산식품부(농정원 포함), 농촌진흥청 및 지자체가 주관 또는 위탁(승인‧공모‧협업‧위탁)한 교육기관이 운영하는 교육(농업‧임업‧귀산촌‧귀농귀촌 교육 등)을 40시간 이상 이수한 자(’21년 부터는 60시간 이상 이수한 자) ㆍ 상기 기관에서 실시하는 사이버 교육 이수시간의 50%를 최대 20시간까지 인정(산림교육원, 농업교육포털 교육수료증 제출이 가능한 사이버 교육에 한 함) ㆍ 단, 임업인, 임업후계자 등 전문임업인, 임업계열 학교* 졸업자, 임업관련 분야 국가자격증을 소지한 자는 산림분야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 - 지원제외 대상 ㆍ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78조(농식품사업자금 부정수급 등), 제79조(지원제한) 및 제80조(농식품사업자금의 환수 및 지원제한 행정처분)의 규정에 저촉된 사항이 확인되거나 처분 조치가 완료되지 아니한 자 ㆍ 임업분야 창업을 하고자 하는 자 중 사업자 선정이후 자금을 지원받았으나, 일정기간 내 퇴직이나 사업자 등록 이전·말소를 하지 않거나 사업을 실행하지 않은 자(’19년 선정된 자에 한해 적용, ’21년부터 삭제) ㆍ 농업 외 타산업 분야에 전업적(專業的) 직업을 가진 자 및 사업자등록증 소지자 ㆍ 병역미필자, 고등학교 등에 재학 중인 자 ㆍ 금융기관에 연체 중인 자 또는 파산 등으로 법적인 면책을 받아 회생 중인 자 ㆍ 한국신용정보원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자 ㆍ 사업신청은 본인이 직접 하여야 하며(대리 신청 불가), 사업계획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하지 못할 경우 심사과정에서 제외 ㆍ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타부처 정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대출한도에서 지원금액을 차감 ㆍ 귀산촌인 창업 및 주택구입지원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적이 있거나 자금을 지원받은 자 중 자진 포기한 후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ㆍ 직업군인, 북한이탈주민, 조선업고용조정자(2015.1.1.이후 퇴직자(예정자))는 근무지(거주지)가 산촌지역인 경우 거주기간을 제한하지 않음(제대 만 5년까지 인정) ○ 임산물 생산․유통 등

출처: 산림청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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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산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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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인 정착 지원확인 필요
충청북도 옥천군
금액 정보 없음/일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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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금액 정보 없음/일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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