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농림수산업주거상시 접수중

귀산촌인 창업 및 주택 구입 지원

귀산촌인에게 창업자금, 주택구입비용, 목조주택신축비용 등을 위한 융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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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융자)

group

지원 대상

임업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 날짜 전이라도 조기 마감될 수 있어요

공고 원문: 상시신청

신청 전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접수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창업 융자한도 300백만원
  • check_circle주택: 구입·개량 75백만원, 목조 100백만원
  • check_circle대상: 귀산촌 5년 이내·만 65세 이하
  • check_circle요건: 이주기한·거주기간·교육이수 충족
  • check_circle신청방법: 사업대상지 지역 산림조합 대출 신청
  • check_circle제출서류: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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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팔팔 해설

지원팔팔 편집팀이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의견입니다.

💡 산촌으로 이주해 임업에 종사(예정)하며 귀산촌 만 5년 이내(만 65세 이하)이고, 이주 전 1년 이상 타지 거주·교육이수 요건을 갖췄다면 검토할 만합니다.

신청 전 셀프 체크

  • check_box_outline_blank산촌지역으로 이주하여 임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며, 귀산촌한 지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으셨나요? (신청일 기준 만 65세 이하)
  • check_box_outline_blank창업자금을 신청하신다면, 이미 주소지 이전(전입)이 완료된 상태인가요? (이주 예정 상태면 신청 불가)
  • check_box_outline_blank산촌지역으로 이주하기 전 최소 1년 이상 산촌 외 지역에서 거주하셨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산림청·농림축산식품부·농촌진흥청·지자체 주관 또는 위탁 교육기관의 관련 교육을 60시간 이상('21년 기준, 이전은 40시간) 이수하셨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병역을 마치셨고, 금융기관 연체나 신용정보관리규약상 연체·부도 등 정보 등록 사실이 없으신가요?

⚠ 제외·중복 제한 (공고문 명시)

  • · 농업 외 타산업 분야에 전업적(專業的) 직업을 가진 자 및 사업자등록증 소지자는 지원 제외
  • · 병역미필자, 고등학교 등에 재학 중인 자는 지원 제외
  • · 금융기관에 연체 중인 자, 파산 등으로 법적 면책을 받아 회생 중인 자,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상 연체·대위변제·부도 등 정보가 등록된 자는 지원 제외
  • · 귀농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또는 귀어귀촌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으로 3억원 이상 지원받은 경우 중복수혜 불가(3억원 미만이면 지원받은 사업 합산 3억원까지 지원 가능)

자주 묻는 질문

Q. 신청은 어디에서, 어떻게 하나요?

사업대상지의 해당지역 산림조합에 대출을 신청합니다.

Q. 신청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상시신청입니다.

Q. 대상자는 어떤 절차로 선정되나요?

지역산림조합의 서류 및 현장심사, 융자 심의회를 거쳐 대상자가 선정 및 확정 통지됩니다.

Q. 신청 시 제출서류는 무엇인가요?

사업신청서, 귀산촌인 사업계획서(창업에 한함), 주민등록등·초본(주소 이력 포함), 가족관계등록부, 사업자등록증사실여부 증명서 또는 국민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교육이수실적 증빙자료, 기타 증빙자료(견적서 등) 등이 필요합니다.

※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팔팔이 정리한 참고 의견이며, 실제 자격·지급은 신청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사업유형임업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사업대상지의 해당지역 산림조합에 대출 신청

  2. 2

    지역산림조합에서 서류 및 현장심사 실시

  3. 3

    융자 심의회 진행

  4. 4

    대상자 선정 및 확정 통지

  5. 5

    융자금 수령 및 사업 추진

description제출 서류

  • 사업신청서 1부
  • 귀산촌인 사업계획서 1부(창업에 한함)
  • 주민등록등·초본 1부(주소 이력 포함)
  • 가족관계등록부 1부
  • 사업자등록증사실여부 증명서 또는 국민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1부
  • 교육이수실적 증빙자료
  • 기타 증빙자료(견적서 등)
  • 취업확인서(월 60시간 미만 단기근로자인 경우, 별지 제8호 서식)
  • 임대사업자 등록증(주택 임대사업자인 경우)
  • 부동산소유현황(법원 인터넷등기소) 또는 주택소유정보(한국부동산원 청약홈)(주택 임대사업자인 경우)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신청일 기준 산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arrow_right사업 신청일 전에 세대주(단독세대 가능)가 가족과 함께 산촌으로 이주하여 실제 거주하면서 임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
  • arrow_right산촌지역으로 이주하기 전 최소 1년 이상 산촌 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
  • arrow_right산림청,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및 지자체가 주관 또는 위탁한 교육을 40시간 이상 이수한 자(2021년부터 60시간 이상 이수 필요, 사이버 교육은 50% 인정, 최대 20시간)
  • arrow_right임업인, 임업후계자, 전문임업인, 임업계열 학교 졸업자, 임업관련 분야 국가자격증 소지자는 산림분야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
  • arrow_right농업 외 타산업 분야에 전업적인 직업을 가진 자 및 사업자등록증 소지자는 지원 제외
  • arrow_right금융기관에 연체 중인 자 또는 파산 등으로 법적인 면책을 받아 회생 중인 자는 지원 제외
  • arrow_right한국신용정보원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자는 지원 제외
  • arrow_right귀산촌인 창업 자금은 신청일 기준 만 65세 이하인 자에게만 적용됩니다 (주택구입, 국산목조주택신축 자금은 연령기준 미적용)
  • arrow_right창업자금은 이주할 예정인 자는 지원 제외(주소지 이전 완료 상태에서 신청)
  • arrow_right주택자금(목조주택 포함) 대출 예정인 임업인, 일반인, 개인사업자 또는 퇴직예정자의 경우 대출금 수령 후 2개월 이내 거주지를 이전해야 함
  • arrow_right직업군인, 북한이탈주민, 조선업고용조정자는 근무지(거주지)가 산촌지역인 경우 거주기간 제한 없음(제대 만 5년까지 인정)
  • arrow_right국산목조주택 신축 자금은 전체 목재사용량의 30% 이상을 국산목재를 이용하여 건축 연면적 150㎡ 이하의 목조주택 신축 시 적용됩니다.
  • arrow_right산촌으로 이주하여 임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여야 한다.
  • arrow_right귀산촌한 지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아야 한다.
  • arrow_right창업자금은 신청일 기준 만 65세 이하이나, 주택구입 및 국산목조주택신축 자금은 연령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 arrow_right신청일 전에 세대주(단독세대 가능)가 가족과 함께 산촌으로 이주하여 실제 거주하면서 임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해야 한다.
  • arrow_right창업자금 대출신청자는 주소지 이전(전입)이 완료된 상태여야 하며, 이주 예정자는 신청할 수 없다.
  • arrow_right정착자금 또는 주택자금 대출 예정자는 대출금 수령 후 2개월 이내 주소지 이전을 증명해야 한다.
  • arrow_right산촌지역으로 이주하기 전 최소 1년 이상 산촌 외 지역에서 거주해야 한다.
  • arrow_right교육기관이 운영하는 농업·임업·귀산촌·귀농귀촌 교육 등을 40시간 이상 이수해야 하며, 2021년부터는 60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 arrow_right임업인, 임업후계자 등 전문임업인, 임업계열 학교 졸업자, 임업관련 분야 국가자격증 소지자는 산림분야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된다.
  • arrow_right농업 외 타산업 분야에 전업적 직업을 가진 자 및 사업자등록증 소지자는 지원 제외된다.
  • arrow_right병역미필자와 고등학교 등에 재학 중인 자는 지원 제외된다.
  • arrow_right금융기관 연체 중인 자, 파산 등으로 법적 면책을 받아 회생 중인 자, 신용정보관리규약상 연체·대위변제·대지급·부도·관련인·금융질서문란 정보 등록자는 지원 제외된다.
  • arrow_right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하며 대리 신청은 불가하고, 사업계획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면 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다.
  • arrow_right타부처 정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대출한도에서 지원금액을 차감한다.
  • arrow_right귀산촌인 창업 및 주택구입지원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적이 있거나 자금을 지원받은 자 중 자진 포기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는 지원 제외된다.
  • arrow_right직업군인, 북한이탈주민, 조선업고용조정자는 근무지 또는 거주지가 산촌지역인 경우 거주기간을 제한하지 않으며, 제대 만 5년까지 인정된다.
  • arrow_right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 사업,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융자)과 중복지원이 불가하다.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사업대상자

- 산촌으로 이주하여 임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로서, 귀산촌한 지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단, 신청일 기준 만 65세 이하인 자)

ㆍ (정착자금) 산촌지역으로 이주하여 주택자금(목조주택 포함) 대출 예정인 자는 대출금 수령 후 2개월 이내 주소지 이전을 증명하여야 함

ㆍ (창업자금) 대출신청자는 주소지 이전(전입)이 완료된 상태에서 신청하여야 하며, 이주할 예정인 자는 신청 불가

ㆍ 주택구입, 국산목조주택신축 자금은 연령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 지원자격 및 요건

- 이주기한, 거주기간, 교육이수 실적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이주기한) 신청일 기준 산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로서 사업 신청일 전에 세대주(단독세대 가능)가 가족과 함께 산촌으로 이주하여 실제 거주하면서 임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

ㆍ 산촌지역으로 이주하여 주택자금 대출 예정인 임업인, 일반인, 개인사업자 또는 퇴직예정자의 경우 대출금 수령 후 2개월 이내 거주지를 이전하여야 함

* 창업자금은 이주할 예정인 자는 지원 제외

* 대출 이후 2개월 이내에 퇴직 또는 사업자 등록 이전·말소사실을 산림조합에 제출(농업경영체 등록증은 1년 이내)하여야 하며, 기한 내 미제출 시 대출금 회수 및 추가 지원 제한(단, 국산목조주택신축의 경우 임업종사 제외)

- (거주기간) 산촌지역으로 이주하기 전 최소 1년 이상 산촌 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

ㆍ 다만, 사업대상자가 가족관계등록부상 동일 가족 내에서 독립세대를 구성해 산촌으로 이주한 경우, 사업대상자가 산촌 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

ㆍ 독립세대주가 산촌으로 이주하여 세대구성원이 된 경우, 사업대상자인 구성원이 산촌 외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

- (교육이수 실적) 산림청, 농림축산식품부(농정원 포함), 농촌진흥청 및 지자체가 주관 또는 위탁(승인‧공모‧협업‧위탁)한 교육기관이 운영하는 교육(농업‧임업‧귀산촌‧귀농귀촌 교육 등)을 40시간 이상 이수한 자(’21년 부터는 60시간 이상 이수한 자)

ㆍ 상기 기관에서 실시하는 사이버 교육 이수시간의 50%를 최대 20시간까지 인정(산림교육원, 농업교육포털 교육수료증 제출이 가능한 사이버 교육에 한 함)

ㆍ 단, 임업인, 임업후계자 등 전문임업인, 임업계열 학교* 졸업자, 임업관련 분야 국가자격증을 소지한 자는 산림분야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

- 지원제외 대상

ㆍ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78조(농식품사업자금 부정수급 등), 제79조(지원제한) 및 제80조(농식품사업자금의 환수 및 지원제한 행정처분)의 규정에 저촉된 사항이 확인되거나 처분 조치가 완료되지 아니한 자

ㆍ 임업분야 창업을 하고자 하는 자 중 사업자 선정이후 자금을 지원받았으나, 일정기간 내 퇴직이나 사업자 등록 이전·말소를 하지 않거나 사업을 실행하지 않은 자(’19년 선정된 자에 한해 적용, ’21년부터 삭제)

ㆍ 농업 외 타산업 분야에 전업적(專業的) 직업을 가진 자 및 사업자등록증 소지자

ㆍ 병역미필자, 고등학교 등에 재학 중인 자

ㆍ 금융기관에 연체 중인 자 또는 파산 등으로 법적인 면책을 받아 회생 중인 자

ㆍ 한국신용정보원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자

ㆍ 사업신청은 본인이 직접 하여야 하며(대리 신청 불가), 사업계획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하지 못할 경우 심사과정에서 제외

ㆍ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타부처 정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대출한도에서 지원금액을 차감

ㆍ 귀산촌인 창업 및 주택구입지원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적이 있거나 자금을 지원받은 자 중 자진 포기한 후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ㆍ 직업군인, 북한이탈주민, 조선업고용조정자(2015.1.1.이후 퇴직자(예정자))는 근무지(거주지)가 산촌지역인 경우 거주기간을 제한하지 않음(제대 만 5년까지 인정)

○ 임산물 생산․유통 등

출처: 산림청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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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산림청

관련 지원금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융자)조건부 접수
해양수산부
현금(융자)
귀농·귀촌·귀향인 주택수리비 지원정기 접수
경상남도 산청군
700만원 등
귀농어업인 창업 및 주택수리 지원정기 접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
2,000만원 등
귀농귀촌인 주택수리비 지원사업접수처 문의
경상북도 상주시
600만원/일시금
귀농인 정착 지원확인 필요
충청북도 옥천군
500만원 등
귀농인 주거기반 조성 지원상시 접수중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물품 지원
귀농인 지원상시 접수중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강진군
현금 지원
귀농귀촌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정기 접수
충청북도 단양군
500만원 등
귀농귀촌인 지원확인 필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현금 지원
귀농·귀촌·귀향인 주택 수리비 지원접수처 문의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540만원/일시금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상시 접수중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현금 지원
귀농·귀촌 지원상시 접수중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2,000만원 등
귀농어 귀촌인 정착 및 주택수리비 지원정기 접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
500만원/일시금
귀농·귀촌·귀향인 이사 비용 지원접수중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최대 50만원 등
귀농·귀향인 임시거주지 임대료 지원접수중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최대 180만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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