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주거취약계층접수처 문의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운영 지원

장애인을 위한 공동생활가정 운영을 지원하여 돌봄 및 자립지원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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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서비스(돌봄)

group

지원 대상

전국

event

신청 기한

접수처 문의

📌 접수기관 별 상이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공동생활가정 돌봄·자립생활 지원
  • check_circle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인 등록장애인
  • check_circle대상: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받기 어려운 등록장애인
  • check_circle자격: 전문인력 지원 아래 공동생활에 큰 지장이 없는 자
  • check_circle제출서류: 장애인등록증
  • check_circle신청·문의: 관할 시군구청 신청·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전국
장애여부장애인 등록 필요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장애인 본인 또는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이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신청
  2. 2
    적격성 여부 심사: 입소대상 자격기준에 합당한 자로서 검진, 상담 또는 가정 실태조사 등을 행하고 장애인복지시설 이용 의뢰서를 작성
  3. 3
    이용계약 체결: 시설장은 장애인(가족 포함)에게 해당 시설에서 제공되는 서비스 정보를 제공하고 이용계약 체결 여부에 대해 협의 후 계약을 체결하고 시군구청장에게 보고

description제출 서류

  • 장애인등록증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수급권자가 아닌 경우라도 등록장애인으로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
  • arrow_right장애인거주시설 및 재가장애인으로서 공동생활가정에서 생활하는 것이 재활 및 자립에 더 효과적이라고 인정되는 자
  • arrow_right전문인력의 지원을 받아 공동생활을 하는데 큰 지장이 없는 자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장애인거주시설(공동생활가정포함) 공통 - 등록장애인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 수급권자가 아닌 경우라도 등록장애인으로 부양의무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부양의무자를 말함)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 ○ 장애인공동생활가정 특성상 - 장애인거주시설 및 재가장애인으로서 공동생활가정에서 생활하는 것이 재활 및 자립에 더 효과적이라고 인정되는 자 - 전문인력의 지원을 받아 공동생활을 하는데 큰 지장이 없는 자 지원대상과 동일 ○ 공동생활가정 이용 장애인 돌봄 및 자립지원 - 장애인들이 스스로 사회에 적응하도록 가정생활, 사회활동 등의 자립생활을 지원 장애인을 위한 공동생활가정 운영을 지원하여 돌봄 및 자립지원서비스 제공

출처: 보건복지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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