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취약계층상시 접수중

장애아동수당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장애아동이 보다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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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지급

group

지원 대상

만 0~20세 · 전국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중증: 생계·의료 22만원, 주거·교육·차상위 17만원, 시설 9만원
  • check_circle경증: 생계·의료·주거·교육·차상위 11만원, 시설 3만원
  • check_circle대상: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의 등록 장애인
  • check_circle연령: 18세 미만, 재학·휴학 시 20세까지(장애인연금 제외)
  • check_circle차상위: 중위소득 50% 이하(4인 가구 324만7,369원)
  • check_circle문의처: 읍·면·동 주민센터,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연령만 0~20세
소득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지역전국
장애여부장애인 등록 필요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복지로의 [모의계산]으로 자격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전국 읍.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2. 2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3. 3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4. 4
    대상자 확정
  5. 5
    서비스 지원
  6. 6
    서비스 사후 관리

description제출 서류

  • ★2026년 장애인연금 사업안내(최종).pdf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hwpx
  • [별지 1의3] 금융정보 등(금융ㆍ신용ㆍ보험정보) 제공 동의서.hwp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신청일 현재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어야 함
  • arrow_right18~20세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또는 휴학 중이어야 하며 장애인연금 수급자는 제외됨
  • arrow_right가정 해체 방지를 위한 별도 가구 특례 적용 가능
  • arrow_right소득인정액 산정 시 사적이전소득, 보장기관확인소득, 부양비는 적용하지 않음
  • arrow_right차상위계층 선정 시 부양의무자 기준은 적용하지 않음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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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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