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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팔팔 해설
지원팔팔 편집팀이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의견입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차상위계층이면서 18세 미만(또는 재학 중 18~20세) 등록장애인 자녀가 있다면 신청을 검토할 만합니다.
신청 전 셀프 체크
- check_box_outline_blank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시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자녀인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신청월 현재 18세 미만인가요? (또는 18~20세로 초중등교육법상 학교에 재학·휴학 중이면서 장애인연금은 받지 않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차상위계층으로 신청 시,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2026년 4인 가구 기준 3,247,369원 이하)인가요?
⚠ 제외·중복 제한 (공고문 명시)
- · 18~20세 재학(휴학 포함)자 중 장애인연금을 받는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
- · 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말일까지 18세가 되는 경우는 연령 기준에서 제외
자주 묻는 질문
Q.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기준도 함께 보나요?
아니요, 부양의무자 기준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Q. 18세가 넘으면 더 이상 받을 수 없나요?
18~20세라도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특수학교 전공과 포함)에 재학 또는 휴학 중이면 포함됩니다. 다만 장애인연금을 받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Q. 중증장애아동수당과 경증장애아동수당은 어떻게 구분되나요?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 판정기준에 해당하면 중증장애아동수당, 해당하지 않으면 경증장애아동수당 대상입니다.
Q. 차상위계층 소득 기준은 구체적으로 얼마인가요?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이며, 2026년 기준 4인 가구는 3,247,369원 이하입니다.
※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팔팔이 정리한 참고 의견이며, 실제 자격·지급은 신청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