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취약계층상시 접수중

장애아동수당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장애아동이 보다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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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지급

group

지원 대상

만 0~20세 · 전국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중증: 생계·의료 22만원, 주거·교육·차상위 17만원, 시설 9만원
  • check_circle경증: 생계·의료·주거·교육·차상위 11만원, 시설 3만원
  • check_circle대상: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의 등록 장애인
  • check_circle연령: 18세 미만, 재학·휴학 시 20세까지(장애인연금 제외)
  • check_circle차상위: 중위소득 50% 이하(4인 가구 324만7,369원)
  • check_circle문의처: 읍·면·동 주민센터,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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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팔팔 해설

지원팔팔 편집팀이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의견입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차상위계층이면서 18세 미만(또는 재학 중 18~20세) 등록장애인 자녀가 있다면 신청을 검토할 만합니다.

신청 전 셀프 체크

  • check_box_outline_blank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시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자녀인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신청월 현재 18세 미만인가요? (또는 18~20세로 초중등교육법상 학교에 재학·휴학 중이면서 장애인연금은 받지 않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차상위계층으로 신청 시,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2026년 4인 가구 기준 3,247,369원 이하)인가요?

⚠ 제외·중복 제한 (공고문 명시)

  • · 18~20세 재학(휴학 포함)자 중 장애인연금을 받는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
  • · 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말일까지 18세가 되는 경우는 연령 기준에서 제외

자주 묻는 질문

Q.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기준도 함께 보나요?

아니요, 부양의무자 기준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Q. 18세가 넘으면 더 이상 받을 수 없나요?

18~20세라도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특수학교 전공과 포함)에 재학 또는 휴학 중이면 포함됩니다. 다만 장애인연금을 받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Q. 중증장애아동수당과 경증장애아동수당은 어떻게 구분되나요?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 판정기준에 해당하면 중증장애아동수당, 해당하지 않으면 경증장애아동수당 대상입니다.

Q. 차상위계층 소득 기준은 구체적으로 얼마인가요?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이며, 2026년 기준 4인 가구는 3,247,369원 이하입니다.

※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팔팔이 정리한 참고 의견이며, 실제 자격·지급은 신청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연령만 0~20세
소득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지역전국
장애여부장애인 등록 필요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복지로의 [모의계산]으로 자격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전국 읍.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2. 2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3. 3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4. 4

    대상자 확정

  5. 5

    서비스 지원

  6. 6

    서비스 사후 관리

description제출 서류

  • ★2026년 장애인연금 사업안내(최종).pdf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hwpx
  • [별지 1의3] 금융정보 등(금융ㆍ신용ㆍ보험정보) 제공 동의서.hwp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신청일 현재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어야 함
  • arrow_right18~20세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또는 휴학 중이어야 하며 장애인연금 수급자는 제외됨
  • arrow_right가정 해체 방지를 위한 별도 가구 특례 적용 가능
  • arrow_right소득인정액 산정 시 사적이전소득, 보장기관확인소득, 부양비는 적용하지 않음
  • arrow_right차상위계층 선정 시 부양의무자 기준은 적용하지 않음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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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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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만원/일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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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복지국 장애인복지과
3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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