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의료취약계층접수처 문의

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설치 운영하여 장애인에 대한 치과 의료서비스 제공

장애인에 대한 치과의료서비스 제공 및 장애 유형에 따라 비급여 진료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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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감면)

group

지원 대상

전국

event

신청 기한

접수처 문의

📌 접수기관 별 상이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대상: 장애인(치과영역 중증장애인 중심)
  • check_circle수급자 장애인: 비급여 진료비 50% 지원
  • check_circle치과영역 중증장애인: 비급여 30% 지원
  • check_circle기타 장애인: 비급여 진료비 10% 지원
  • check_circle신청방법: 센터 전화예약 후 방문
  • check_circle구비서류: 신분증·복지카드·수급자증명서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전국
장애여부장애인 등록 필요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장애인구강진료센터에 전화로 예약합니다.
  2. 2
    예약한 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방문합니다.

description제출 서류

  • 신분증
  • 장애인 복지카드
  •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치과영역 중증 장애인(뇌병변, 지체, 정신, 뇌전증, 지적, 자폐성 장애) 여부에 따라 지원율 상이
  • arrow_right장애인이 지원대상이며, 특히 치과 치료에 어려움이 있는 치과영역 중증장애인이 주요 대상입니다.
  • arrow_right치과영역 중증장애인에는 장애정도가 심하거나 심하지 않은 뇌병변장애인·뇌전증장애인과 장애정도가 심한 지체장애인·정신장애인·지적장애인·자폐성장애인이 포함됩니다.
  • arrow_right치과영역 중증장애인을 제외한 모든 장애인도 기타 장애인으로 지원됩니다.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장애인(특히 치과 치료에 어려움이 있는 치과영역 중증장애인이 주요 대상) 지원대상과 동일 ○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 비급여 진료비 총액의 50% 지원 ○ 치과영역 중증 장애인 : 비급여 진료비 총액의 30% 지원 - 뇌병변장애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및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지체장애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정신장애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뇌전증장애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및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지적장애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자폐성장애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기타 장애인 : 비급여 진료비 총액의 10% 지원 - 치과영역 중증장애인을 제외한 모든 장애인 장애인에 대한 치과의료서비스 제공 및 장애 유형에 따라 비급여 진료비 지원

출처: 보건복지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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