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의료취약계층상시 접수중

생활터 금연환경조성

임대주택, 사업장 등 흡연자를 대상으로 상담, 금연보조제 등의 물품 및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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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물품 지원

group

지원 대상

전국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6개월간 9회 방문·전화 상담
  • check_circle제공: CO 측정·금연보조제·행동강화 물품
  • check_circle대상: 장애인·임대주택 거주집단 등 흡연자
  • check_circle신청처: 17개 지역금연지원센터(온라인·방문·전화)
  • check_circle구비서류: 해당 지역금연지원센터 문의
  • check_circle문의: 국가금연지원센터 금연사업팀 02-3781-2221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전국
주거유형무주택
장애여부장애인 등록 필요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17개 지역금연지원센터에 온/오프라인(방문, 전화)으로 신청

description제출 서류

  • 해당 지역금연지원센터로 문의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장애인이거나 임대주택 등에 거주하는 집단 또는 금연취약 사업장 등에 속한 흡연자여야 함
  • arrow_right위기청소년은 금연보조제 제공 대상에서 제외됨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장애인, 임대주택 등에 거주하는집단, 금연취약 사업장 등 흡연자

○ 장애인, 임대주택 등에 거주하는집단, 금연취약 사업장 등 흡연자

○ 흡연자가 있는 단체나 기관에 정기적으로 방문해 6개월 간 9회에 걸쳐 방문 및 전화 상담이 이루어지며, 호기 일산화탄소(CO)측정, 금연보조제(위기청소년은 제외), 행동강화 물품 등을 제공

임대주택, 사업장 등 흡연자를 대상으로 상담, 금연보조제 등의 물품 및 서비스 제공

출처: 보건복지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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