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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접수처 문의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지원

마약류 중독자에게 판별검사 및 치료보호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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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서비스(의료)

group

지원 대상

전국

event

신청 기한

접수처 문의

📌 접수기관 별 상이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판별검사 및 치료보호 비용
  • check_circle대상: 중독 여부 판별자 또는 중독 판명자
  • check_circle선정: 치료보호심사위원회 의결·승인
  • check_circle신청방법: 치료보호기관이 시·도에 비용 청구
  • check_circle제출서류: 치료보호규정 별지 제2호서식
  • check_circle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전국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마약류 중독자가 치료 보호기관 입원 또는 외래 치료 시 마약류 치료 보호기관에서 시도에 판별검사 및 치료 보호 비용 청구

description제출 서류

  • 마약류중독자치료보호규정 제9조 제4항 관련 별지 제2호서식(2025.2.7.개정예정)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마약류 사용자로서 중독 여부 판별이 필요하거나 마약류 중독자로 판명되어야 함
  • arrow_right마약류 중독자로서 치료보호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승인을 받아야 함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마약류 사용자의 마약류 중독 여부를 판별하거나 마약류 중독자로 판명된 자

○ 마약류 중독자로서 치료보호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승인된 자

○ 판별검사 및 치료 보호에 소요되는 비용

(2024.7.5. 부터 건강보험 급여항목에 한해서는 건강보험료로 지급되며 그외 항목에 대해서는 지원)

마약류 중독자에게 판별검사 및 치료보호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출처: 보건복지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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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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