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취약계층의료상시 접수중

석면피해구제급여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자 및 유족에게 구제급여를 지급하여 건강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구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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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지급

group

지원 대상

전국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석면질병 치료 본인부담금 지원
  • check_circle요양생활수당: 월 478,710~1,994,660원
  • check_circle장례비: 3,766,760원 지급
  • check_circle특별유족 조위금: 9,416,900~56,501,400원
  • check_circle구제급여조정금: 중도 사망 시 지급
  • check_circle문의처: 1555-4582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전국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복지로의 [모의계산]으로 자격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how_to_reg신청 방법

  1. 1
    해당 시·군·구 석면피해구제 담당과(ex. 환경과 등) 환경관련부서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
  2. 2
    시군구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
  3. 3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
  4. 4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
  5. 5
    이의가 있는 경우,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에 이의 신청
  6. 6
    시군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
  7. 7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
  8. 8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
  9. 9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석면피해 또는 특별유족 인정 신청자 중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에서 악성중피종, 원발성폐암, 석면폐증, 미만성흉막비후 등 석면질병 판정을 받고 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인정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arrow_right산재보험 등 다른 법에 따라 이미 보상을 받은 사람은 제외됩니다.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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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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