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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팔팔 해설
지원팔팔 편집팀이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의견입니다.
💡 취학 전 만 24개월 이상 86개월 미만 자녀가 있는 가정이라면 신청을 검토할 만합니다.
신청 전 셀프 체크
- check_box_outline_blank자녀가 취학 전이며 만 24개월 이상 86개월 미만인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자녀가 장애아동 또는 농어촌 거주 아동에 해당하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현재 보육료·유아학비 등 다른 서비스를 이용 중이며 양육수당으로 변경하려는 상황인가요?
⚠ 제외·중복 제한 (공고문 명시)
- ·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0~23개월 아동은 가정양육수당이 아닌 부모급여를 지원받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용 중인 서비스(보육료 등)를 양육수당으로 바꾸려면 어떻게 하나요?
반드시 '변경신청절차'를 완료해야만 변경된 서비스(양육수당)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 보육료·유아학비에서 양육수당으로 변경 신청하면 언제부터 지원되나요?
신청일이 15일 이전이면 신청 월부터, 16일 이후면 신청 익월부터 양육수당이 지원됩니다.
Q. 종일제 아이돌봄에서 양육수당으로 변경 신청하면 언제부터 지원되나요?
신청 익월부터 양육수당이 지원됩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교육부 민원 전화 상담실(02-6222-6060)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팔팔이 정리한 참고 의견이며, 실제 자격·지급은 신청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교육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