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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육아상시 접수중

부모급여 지원

영아기 집중돌봄을 두텁게 지원하여 출산 및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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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지급

group

지원 대상

전국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가정양육: 0세 월 100만원, 1세 월 50만원
  • check_circle어린이집: 0세 보육료 58.4만원+현금 41.6만원
  • check_circle어린이집: 1세 보육료 51.5만원, 차액 없음
  • check_circle대상: 2025년 이후 출생 0세·2024년생 1세
  • check_circle자격: 대한민국 국적·주민번호 보유, 소득기준 없음
  • check_circle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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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팔팔 해설

지원팔팔 편집팀이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의견입니다.

💡 2025년 이후 출생 0세 아동 또는 2024년생 1세 아동을 소득 무관하게 가정 양육·보육 중이면 신청을 검토할 만합니다.

신청 전 셀프 체크

  • check_box_outline_blank아동이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생(0세)이거나 2024년 1월 1일~12월 31일 출생(1세)인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아동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나요? (부모가 모두 외국인이어도 아동이 한국 국적이면 가능)
  • check_box_outline_blank아동이 주민등록번호를 정상적으로 부여받았거나,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 대상·출생신고 진행중인 미혼부 자녀·실거주가 확인된 거주불명자에 해당하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아동이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가요, 아니면 가정에서 양육 중인가요? (재원 여부에 따라 지급 형태가 달라집니다)
  • check_box_outline_blank아동이 만 2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 달 이전인가요? (2세부터는 가정양육수당으로 전환됩니다)

⚠ 제외·중복 제한 (공고문 명시)

  • · 난민인정 신청에 대한 심사가 진행 중인 경우 등은 난민인정자 특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 2세부터는 부모급여 대상에서 제외되고 가정양육수당으로 전환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부모급여를 못 받나요?

아니요. 어린이집 재원 시에도 지원됩니다. 0세는 보육료 전액(바우처 584,000원) + 부모급여 차액현금 416,000원, 1세는 보육료 전액(바우처 515,000원, 차액 없음)이 지급됩니다. 다만 2026년 어린이집 이용 시에는 영유아 보육료 신청이 별도로 필요합니다.

Q. 부모가 모두 외국인이면 지원받을 수 없나요?

아동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면 부모가 모두 외국인이어도 지원 가능합니다.

Q. 소득이 많으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나요?

별도의 소득인정액 기준이 없어 소득과 무관하게 지원됩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면 되나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팔팔이 정리한 참고 의견이며, 실제 자격·지급은 신청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전국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복지로의 [모의계산]으로 자격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2. 2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접수

  3. 3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진행

  4. 4

    대상자 확정

  5. 5

    이의 신청 접수 (이의가 있는 경우)

  6. 6

    서비스 지원 지급

  7. 7

    서비스 사후 관리

description제출 서류

  • 2026년도_부모급여_사업안내.pdf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hwpx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대상은 신청자가 아닌 0~23개월(2세 미만) 아동이며, 2세 생일 전달까지 최대 24개월 지급
  • arrow_right2025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0세 아동 또는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 사이 출생한 1세 아동
  • arrow_right아동이 대한민국 국적 보유 필수 (복수국적자·난민인정자·특별기여자 포함, 부모 국적 불문)
  • arrow_right주민등록번호가 정상 부여된 아동이어야 하며,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 대상자, 출생신고 절차 진행 중인 출생 미등록 미혼부 자녀, 거주 불명자 중 실제 거주 확인 아동도 포함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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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기 집중돌봄을 두텁게 지원하여 출산 및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여드립니다.

담당부처

보건복지부 아동정책과

복지서비스 상세

기준연도 문의처 지원주기 제공유형 2026 129 월 현금지급

신청하기

목록

지원대상

서비스 내용

신청방법

추가정보

지원대상 선택됨

지원대상

2세 미만의 아동(0~23개월)에게 지원합니다.

※ 2세부터는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합니다.

2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 달까지 최대 24개월간 지급합니다.

선정기준

2025.1.1 이후 출생한 0세 아동과 '2024. 1. 1~2024. 12. 31'에 출생한 1세 아동

별도의 소득인정액 기준 없음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부모가 모두 외국인이라도 아동이 한국 국적이면 지원 가능)

- 「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 포함

-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 포함(난민인정 신청에 대한 심사 진행 중인 경우 등은 제외)

-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따른 특별기여자 포함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

-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의료급여 전산관리번호) 부여 대상자 포함

- 법원 등을 통해 출생신고 절차가 진행중인 출생 미등록 미혼부 자녀포함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 불명자 중 실제 거주가 확인되는 아동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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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보건복지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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