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약제비·진료비 월 3만원(연 36만원) 한도 실비 지원
- check_circle대상: 만60세 이상 치매진단자, 초로기 치매 예외 인정
- check_circle대상: 치매치료제 성분 약 처방자
- check_circle대상: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 check_circle신청방법: 시군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전화·방문 신청
- check_circle문의처: 충남도청 치매관리팀 041-635-4339 외 시군별 치매안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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