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유형: 현금
- check_circle대상: 만 60세 이상 치매 진단·급여약 처방자
- check_circle소득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국비, 초과 시비
- check_circle제출서류: 신분증·통장 사본, 처방전·소견서, 동의서·신청서
- check_circle신청처: 치매안심센터·보건지소·보건진료소 방문
- check_circle문의: 장하라 주무관(063-620-7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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