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의료취약계층상시 접수중

치매관리 서비스 (치매안심센터)

○ 전국 치매안심센터에서 상담 및 등록·관리, 조기검진, 치매쉼터, 자원연계 등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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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서비스(돌봄)

group

지원 대상

전국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 날짜 전이라도 조기 마감될 수 있어요

공고 원문: 상시신청

신청 전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접수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상담·검진·사례관리·쉼터·가족지원
  • check_circle대상: 지역사회 주민, 미진단 주민 선별검사 무료
  • check_circle검진비: 중위소득 120% 이하, 진단 15만·감별 8~11만원
  • check_circle치료비: 중위소득 120% 이하 치매치료제 복용자 월 3만원
  • check_circle신청방법: 주소지·실거주지 치매안심센터 방문
  • check_circle문의처: 치매상담콜센터 1899-9988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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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팔팔 해설

지원팔팔 편집팀이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의견입니다.

💡 치매 미진단 상태에서 검진이 필요하거나, 중위소득 120% 이하 저소득 치매(의심)환자라면 신청을 검토할 만합니다.

신청 전 셀프 체크

  • check_box_outline_blank아직 치매로 진단받지 않은 지역사회 주민이신가요? (치매선별검사는 이 경우 누구나 무료)
  • check_box_outline_blank선별검사에서 '인지저하' 판정을 받으셨거나, 정상 판정이어도 의심 증상이 뚜렷해 진단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셨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진단검사 결과 치매로 판단되어 치매안심센터 협약병원에 의뢰되셨나요? (감별검사 대상)
  • check_box_outline_blank협약병원 의뢰를 통한 진단검사·감별검사비 또는 치매치료관리비를 지원받으시려면,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치매치료 성분이 포함된 치료제를 복용 중이신가요?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대상)

자주 묻는 질문

Q. 치매선별검사도 비용을 내야 하나요?

아니요. 치매로 진단받지 않은 모든 지역사회 주민은 무료로 선별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신청 기한이 정해져 있나요?

상시신청이며, 별도의 마감 기한은 없습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주소지 관할 또는 실거주지의 치매안심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면 되나요?

치매상담콜센터(1899-9988)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팔팔이 정리한 참고 의견이며, 실제 자격·지급은 신청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소득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지역전국
장애여부장애인 등록 필요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주소지 관할 또는 실거주지 치매안심센터 방문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치매선별검사는 치매 진단을 받지 않은 지역사회 주민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 arrow_right진단검사는 선별검사에서 인지저하로 판단되었거나 정상 판정이어도 뚜렷한 의심 증상으로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 이용할 수 있습니다.
  • arrow_right감별검사는 진단검사 결과 치매로 판단되어 협약병원에 의뢰된 경우 지원됩니다.
  • arrow_right치매치료관리비는 치매치료 성분이 포함된 치료제를 복용하는 치매환자에게 지원됩니다.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지역사회 주민

< 치매검진 지원 >

○ (치매선별검사) 치매로 진단받지 않은 모든 주민으로서, 무료로 검진

○ (진단검사) 선별검사결과‘인지저하’로 판단된 경우 또는 정상이지만 의심증상이 뚜렷하여 진단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센터에서 무료 검진하거나 치매안심센터의 협약병원 의뢰될 경우, 소득기준(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을 충족한 자에 대해 상한 15만원까지 실비 지원

○ (감별검사) 진단검사결과 치매로 판단될 경우 치매안심센터의 협약병원 의뢰를 통해 실시하며, 소득기준(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을 충족한 자에 대해 의원, 병원 및 종합병원급은 상한 8만원, 상급종합병원은 상한 11만원까지 실비 지원

<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

○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저소득층 치매환자(기준 중위소득 120%이하)로 치매치료 성분이 포함된 치료제를 복용하는 경우 치매약제비와 약제비 처방당일 발생한 진료비의 본인부담금을 월3만원 한도로 지원

그 외 조호물품 지원, 치매 대상자 치매정도(경증, 중증 등)에 따른 욕구를 파악하여 지역사회 자원연계와 정상, 인지저하군, 치매어르신, 보호자 등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쉼터, 힐링프로그램 등)을 다양하게 운영 중입니다.

○ 시·군·구 보건소(전국 256개)내 설치된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 상담 및 등록·관리, 조기검진, 1:1 사례관리, 치매쉼터(주간보호, 인지·신체활동 프로그램) 운영, 치매환자 가족지원, 관련 서비스 안내 및 제공기관 연계 사업 수행

○ 전국 치매안심센터에서 상담 및 등록·관리, 조기검진, 치매쉼터, 자원연계 등 제공

출처: 보건복지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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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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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검사비 지원상시 접수중
보건복지부
15만원 등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사업상시 접수중
충청남도 보건복지국 건강증진식품과
36만원/일시금
치매감별검사비 및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상시 접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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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만원 등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상시 접수중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강진군
월 3만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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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예산군
월 3만원 등
치매관리 및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 사업상시 접수중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보건소 건강증진과
프로그램/서비스(서
치매환자 관리지원상시 접수중
충청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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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양평군
15만원 등
치매진단(감별)검사비 지원상시 접수중
부산광역시 수영구
15만원 등
치매 조기검진 및 치매치료관리비 본인부담금 지원상시 접수중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현금 지원
치매환자 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 지원상시 접수중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월 3만원 등
치매검진비 지원상시 접수중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최대 15만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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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 보건소 건강증진과
8만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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