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취약계층의료상시 접수중

장기요양급여비용 본인부담금 감경

소득수준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비용 본인부담금 감경 적용 (감경률 40%, 60% 차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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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감면)

group

지원 대상

전국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 날짜 전이라도 조기 마감될 수 있어요

공고 원문: 상시신청

신청 전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접수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장기요양급여 본인부담금 40%·60% 감경
  • check_circle40% 대상: 산정보험료 순위 25% 초과~50% 이하
  • check_circle60% 대상: 보험료 순위 25% 이하·해당 수급권자 등
  • check_circle신청: 원칙상 자동 제공, 확인 불가 시 신청서 제출
  • check_circle선정: 공단이 매월 말 보험료 확인 후 개별 통보
  • check_circle문의처: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전국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되나, 공단이 감경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본인부담금 감경신청서를 공단에 제출

description제출 서류

  • 본인부담금 감경신청서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가입자 종류와 가구원 수별 산정보험료 순위가 25% 초과 50% 이하이면 본인부담비용을 40% 감경받는다.
  • arrow_right보험료 순위가 25% 이하이면 본인부담비용을 60% 감경받는다.
  • arrow_right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에 해당하는 수급권자는 본인부담비용을 60% 감경받는다.
  • arrow_right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 본인부담액 경감 인정을 받은 사람은 본인부담비용을 60% 감경받는다.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40% 감경) 가입자 종류 및 가구원수별 산정보험료 순위 25%초과 50%이하인 자 (60% 감경) 보험료 순위 25%이하인 자, 「의료급여법」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급권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5조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건강보험 본인부담액 경감 인정을 받은 자 등 건강보험공단에서 매월 말 수급자의 건강보험료 등을 확인 후 결정하여 대상자에게 개별 통보 장기요양급여 이용 후 발생한 급여비용에 대한 수급자의 본인부담비용 감경 - (40% 감경) 가입자 종류 및 가구원수별 산정보험료 순위 25%초과 50%이하인 자 - (60% 감경) 보험료 순위 25%이하인 자, 「의료급여법」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급권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5조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건강보험 본인부담액 경감 인정을 받은 자 등 소득수준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비용 본인부담금 감경 적용 (감경률 40%, 60% 차등)

출처: 보건복지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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