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금융취업·교육접수처 문의

청년전용창업자금

만39세 이하청년(대출한도: 기업당 1억원, 제조업 및 중점지원분야 영위기업 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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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융자)

group

지원 대상

만 39세 이하 · 전국

event

신청 기한

접수처 문의

📌 접수기관 별 상이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대출한도: 기업당 최대 1억원
  • check_circle우대한도: 제조업·지역특화산업 최대 2억원
  • check_circle대출조건: 연 2.5% 고정금리
  • check_circle대상: 만 39세 이하, 창업 3년 미만·준비자
  • check_circle제출서류: 기업진단·정책자금 융자신청서 등
  • check_circle신청방법: 예약→상담→평가→온라인 융자신청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연령만 39세 이하
지역전국
사업유형중소기업, 창업을 준비 중인 자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온라인 상담예약
  2. 2
    사전상담
  3. 3
    정책우선도평가
  4. 4
    온라인 융자신청(당월 자금 희망기업은 전월 말 신청하며, 지역본(지)부 접수상황에 따라 접수월이 조정될 수 있음)

description제출 서류

  • 중소기업 기업진단 및 정책자금 융자신청서 등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사업 개시일로부터 신청·접수일 기준 3년 미만이어야 합니다.
  • arrow_right창업을 준비 중인 자는 최종 융자 시점에 사업자등록이 필요합니다.
  • arrow_right2024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공고상 융자제한기업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arrow_right최근 5년 이내 정책자금을 3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 등이 융자제한 대상이지만, 원문에 열거된 예외 자금·방식 및 신규지원 예외대상에는 예외가 적용됩니다.
  • arrow_right최근 1년간 수출실적 30만 달러 이상 기업은 2024년에 한해 신규지원 시 예외대상입니다.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로 사업 개시일로부터 3년 미만(신청, 접수일 기준)인 중소기업 및 창업을 준비 중인 자(최종 융자 시점에는 사업자등록 필요) 2024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공고 상 융자제한기업 등 제외 - 융자제한기업 : 최근 5년 이내 정책자금을 3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 등 * (예외자금,방식) 긴급경영안정자금, 스케일업금융('22년까지 투융자복합금융),재도약지원자금, 매출채권팩토링, 동반성장네트워크론, 이차보전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스타트업 100·경쟁력위원회 추첮기업, 중기부 신산업 스타트업 육성 선정기업 * (신규지원 시 예외대상) 최근 1년간 수출실적 30만 달러 이상 기업('24년에 한함), 소재 부품 장비 강소기업 100, 스타트업 100, 경쟁력 강화위원회 추천기업, 중기부 신산업 스타트업 육성 선정기업 ○ 시설자금 - 생산, 정보화 촉진, 유통 및 물류, 생산환경 개선 등에 필요한 기계장비의 구입에 필요한 자금 - 자가 사업장 확보를 위한 토지 구입비 및 건축 자금 * 범위 : 사업장(공장) 내 기숙사 등 복리후생 관련 복지시설 포함 * 토지구입비는 건축허가가 확정된 사업용 부지 및 산업단지 등 계획입지의 입주계약자 중 6개월 이내 건축착공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 - 자가 사업장 확보를 위한 사업장 매입 자금(경,공매 포함) * 자가 사업장 확보 자금은 기업당 3년 이내 1회로 지원 한정 ○ 운전자금 - 원부자재 구입, 제품의 생산, 시장 개척, 기술 개발, 인건비, 임차보증금 등 기업 경영 활동에 소요되는 자금 - 약속어음 폐지 및 감축을 위해 대금 지급방식을 현급지급 방식으로 전환하는데 필요한 비용 ○ 대출 금리 : 연 2.5%(고정) ○ 대출 기간 - 시설자금 : 10년 이내(거치 3년 이내 포함) - 운전자금 : 6년 이내(거치 3년 이내 포함) ○ 대출한도 : 기업당 최대 1억원 이내 * 제조업 및 지역특화(주력)산업은 2억원 이내 만39세 이하청년(대출한도: 기업당 1억원, 제조업 및 중점지원분야 영위기업 2억원)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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