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금융접수처 문의

협동화사업 자금 융자

정책자금 대상 중소기업에게 업체당 시설자금 100억원, 운전자금 5억원 융자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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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융자)

group

지원 대상

전국

event

신청 기한

접수처 문의

📌 접수기관 별 상이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한도: 연 100억원(운전자금 15억원) 이내
  • check_circle융자조건: 변동금리, 시설 10년·운전 5년 이내
  • check_circle대상: 융자제외 업종이 아닌 중소기업 3개 이상
  • check_circle자격: 대표자 선정·자금조달 능력·실천계획 필요
  • check_circle제출서류: 기업진단 및 정책자금 융자신청서 등
  • check_circle신청·문의: 중진공 신청, 02-3211-5602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전국
사업유형중소기업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협동화 실천 계획 신청(중소기업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신청)
  2. 2
    서류 및 현장실사(중진공에서 참여 중소기업에 대해서 현장실사)
  3. 3
    사업 타당성 평가(중진공에서 평가)
  4. 4
    협동화 실천 계획 승인(중진공에서 중소기업에 대해서 승인)
  5. 5
    협동화 실천 계획 착수(중소기업에서 착수)
  6. 6
    융자신청(중소기업에서 중진공에 융자신청)
  7. 7
    지원 결정(중진공에서 지원 결정)
  8. 8
    융자 실행(중진공이나 은행에서 중소기업에 대출 실행)

description제출 서류

  • 중소기업 기업진단 및 정책자금 융자신청서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이어야 함
  • arrow_right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 arrow_right3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참여해야 함
  • arrow_right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대표자 또는 추진 주체를 선정해야 함
  • arrow_right소요자금 중 일정 비율을 자체 조달할 능력이 있는 중소기업들이 참여해야 함
  • arrow_right협동화 사업 추진 효과가 있는 협동화 실천계획을 수립해야 함
  • arrow_right협동화실천계획 또는 협업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함
  • arrow_right2024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공고상 융자제한기업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 arrow_right최근 5년 이내 정책자금을 3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 등은 융자제한기업에 해당할 수 있음
  • arrow_right긴급경영안정자금, 스케일업금융, 재도약지원자금, 매출채권팩토링, 동반성장네트워크론, 이차보전은 정책자금 지원횟수 제한의 예외 자금 또는 방식임
  • arrow_right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 스타트업 100, 경쟁력위원회 추천기업, 중기부 신산업 스타트업 육성 선정기업은 신규지원 시 융자제한 예외 대상임
  • arrow_right2024년에 한해 최근 1년간 수출실적 30만 달러 이상 기업은 신규지원 시 융자제한 예외 대상임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중소기업 기본법상의 중소기업으로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3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참여할 것 -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는 대표자(추진 주체)를 선정 - 소요자금의 일정 비율의 자금조달 능력이 있는 중소기업 규합 - 협동화 사업 추진 효과가 있는 협동화 실천 계획을 수립 2024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공고 상 융자제한기업 등 제외 - 융자제한기업 : 최근 5년 이내 정책자금을 3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 등 * (예외자금,방식) 긴급경영안정자금, 스케일업금융('22년까지 투융자복합금융),재도약지원자금, 매출채권팩토링, 동반성장네트워크론, 이차보전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스타트업 100·경쟁력위원회 추첮기업, 중기부 신산업 스타트업 육성 선정기업 * (신규지원 시 예외대상) 최근 1년간 수출실적 30만 달러 이상 기업('24년에 한함), 소재 부품 장비 강소기업 100, 스타트업 100, 경쟁력 강화위원회 추천기업, 중기부 신산업 스타트업 육성 선정기업 ○ 협동화실천계획 또는 협업사업계획 승인을 얻은 기업에 융자 지원 ○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 대출 기간 - 시설자금 10년 이내(거치기간 5년 이내 포함) - 운전자금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 ○ 대출한도 - 연간 100억원 이내(운전자금 연간 15억원 이내) 정책자금 대상 중소기업에게 업체당 시설자금 100억원, 운전자금 5억원 융자지원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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