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금융접수처 문의

일시적 경영애로 및 재해 피해기업 융자 지원(긴급경영안정자금)

재해피해를 입거나 및 경영애로에 있는 중소기업에게 운전자금 15억원(3년) 이내로 융자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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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융자)

group

지원 대상

전국

event

신청 기한

접수처 문의

📌 접수기관 별 상이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규모: 운전자금 10억원 이내(3년간 15억원)
  • check_circle대상: 확인증 보유 재해기업·정상화 가능 경영애로기업
  • check_circle금리: 기준금리+0.5%p, 재해자금 연 1.9%
  • check_circle제출서류: 기업진단 및 정책자금 융자신청서 등
  • check_circle신청방법: 상담예약→사전상담→평가→온라인 신청
  • check_circle문의처: 중진공 기업금융처 055-751-9544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전국
사업유형중소기업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ㅇ 융자 신청은 '온라인 상담예약 → 사전상담 → 정책우선도평가 → 온라인융자신청' 순으로 진행 - 당월 자금 희망기업은 전월말 신청 * 단, 지역본(지)부 접수상황에 따라 온라인신청 접수월 조정 가능

description제출 서류

  • 중소기업 기업진단 및 정책자금 융자신청서 등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재해 중소기업 지원지침에 따라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중 재해중소기업 확인증을 발급받은 기업
  • arrow_right경영애로 사유로 일정 부분 피해(경영애로 규모)를 입은 일시적 경영애로 기업 중 경영정상화 가능성이 큰 기업
  • arrow_right2024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공고 상 융자제한기업 등 제외 (최근 5년 이내 정책자금을 3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 등 제외. 단, 긴급경영안정자금, 스케일업금융('22년까지 투융자복합금융), 재도약지원자금, 매출채권팩토링, 동반성장네트워크론, 이차보전 등 예외 자금/방식은 제외되지 않음)
  • arrow_right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스타트업 100·경쟁력위원회 추천기업, 중기부 신산업 스타트업 육성 선정기업은 예외
  • arrow_right최근 1년간 수출실적 30만 달러 이상 기업('24년에 한함)은 신규지원 시 예외대상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중소기업 기본법 』상의 중소기업 - 재해중소기업 및 일시적경영애로 기업 지원대상과 동일 ※ 중복수혜불가 조건 2024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공고 상 융자제한기업 등 제외 - 융자제한기업 : 최근 5년 이내 정책자금을 3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 등 * (예외자금,방식) 긴급경영안정자금, 스케일업금융('22년까지 투융자복합금융),재도약지원자금, 매출채권팩토링, 동반성장네트워크론, 이차보전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스타트업 100·경쟁력위원회 추첮기업, 중기부 신산업 스타트업 육성 선정기업 * (신규지원 시 예외대상) 최근 1년간 수출실적 30만 달러 이상 기업('24년에 한함), 소재 부품 장비 강소기업 100, 스타트업 100, 경쟁력 강화위원회 추천기업, 중기부 신산업 스타트업 육성 선정기업 ① '재해 중소기업 지원지침'에 따라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중 '재해중소기업 확인증'을 발급받은 기업, ② '경영애로 사유'로 일정 부분 피해(경영애로 규모)를 입은 일시적 경영애로 기업 중 경영정상화 가능성이 큰 기업에 운전자금 융자 지원 ○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 0.5%p - 재해중소기업지원자금은 연1.9%(고정) ○ 대출기간 - 운전자금 5년 이내(거치 2년 포함) ○ 대출한도 - 10억원 이내(3년간 15억원 이내) * 재해중소기업지원자금은 피해금액 이내에서 산정되며, 용도는 직접 피해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에 한함 재해피해를 입거나 및 경영애로에 있는 중소기업에게 운전자금 15억원(3년) 이내로 융자지원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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