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금융취업·교육접수처 문의

창업기반지원자금

중소벤처기업 대상으로 시설자금, 운전자금 융자(범위에 따라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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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융자)

group

지원 대상

전국

event

신청 기한

접수처 문의

📌 접수기관 별 상이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한도: 연 60억원(운전자금 연 5억원)
  • check_circle성장공유형대출: 기업당 20억원 이내
  • check_circle대상: 창업 7년 미만 중소기업·창업준비자
  • check_circle자격: 최종 융자 시 사업자등록 필요
  • check_circle제출서류: 기업진단·정책자금 융자신청서 등
  • check_circle신청절차: 상담예약→사전상담→우선도평가→온라인신청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전국
사업유형중소기업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온라인 상담예약
  2. 2
    사전상담
  3. 3
    정책우선도평가
  4. 4
    온라인융자신청

description제출 서류

  • 중소기업 기업진단 및 정책자금 융자신청서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신청·접수일 기준 사업 개시일부터 7년 미만인 중소기업이어야 함
  • arrow_right창업을 준비 중인 자는 최종 융자 시점에 사업자등록이 필요함
  • arrow_right2024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공고상 융자제한기업은 제외됨
  • arrow_right최근 5년 이내 정책자금을 3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 등은 융자제한기업에 해당할 수 있음
  • arrow_right긴급경영안정자금, 스케일업금융, 재도약지원자금, 매출채권팩토링, 동반성장네트워크론, 이차보전 등은 정책자금 3회 이상 지원 제한의 예외 자금·방식으로 제시됨
  • arrow_right최근 1년간 수출실적 30만 달러 이상 기업,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 스타트업 100, 경쟁력 강화위원회 추천기업, 중기부 신산업 스타트업 육성 선정기업 등은 신규지원 시 예외대상으로 제시됨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개시일로부터 7년 미만(신청, 접수일 기준)인 중소기업 및 창업을 준비 중인 자(최종 융자 시점에는 사업자등록 필요) 지원대상과 동일 ※ 중복수혜불가 조건 2024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공고 상 융자제한기업 등 제외 - 융자제한기업 : 최근 5년 이내 정책자금을 3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 등 * (예외자금,방식) 긴급경영안정자금, 스케일업금융('22년까지 투융자복합금융),재도약지원자금, 매출채권팩토링, 동반성장네트워크론, 이차보전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스타트업 100·경쟁력위원회 추첮기업, 중기부 신산업 스타트업 육성 선정기업 * (신규지원 시 예외대상) 최근 1년간 수출실적 30만 달러 이상 기업('24년에 한함), 소재 부품 장비 강소기업 100, 스타트업 100, 경쟁력 강화위원회 추천기업, 중기부 신산업 스타트업 육성 선정기업 ○ 시설자금 - 생산, 정보화 촉진, 유통 및 물류, 생산환경 개선 등에 필요한 기계장비의 구입에 필요한 자금 - 자가 사업장 확보를 위한 토지 구입비 및 건축 자금 * 범위 : 사업장(공장) 내 기숙사 등 복리후생 관련 복지시설 포함 * 토지구입비는 건축허가가 확정된 사업용 부지 및 산업단지 등 계획입지의 입주계약자 중 6개월 이내 건축착공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 - 자가 사업장 확보를 위한 사업장 매입 자금(경,공매 포함) * 자가 사업장 확보 자금은 기업당 3년 이내 1회로 지원 한정 ○ 운전자금 - 원부자재 구입, 제품의 생산, 시장 개척, 기술 개발, 인건비, 임차보증금 등 기업 경영 활동에 소요되는 자금 ○ 융자조건 -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에서 0.3%p 차감 * 성장공유형대출은 표면금리 0.50%(만기보장금리 3%) 적용 - 대출기간 ▪ 시설자금 : 10년 이내(거치기간 : 담보 4년 이내, 신용 3년 이내 포함) ▪ 운전자금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성장공유형대출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대출한도 : 연간 60억원 이내(운전자금은 연간 5억원 이내) * 성장공유형대출은 기업당 20억원 이내(단, 사업장 건축(투지구입, 건축), 사업장 매입 용도의 시설자금 지원 불가) 중소벤처기업 대상으로 시설자금, 운전자금 융자(범위에 따라 상이)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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