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상시 접수중

중소기업 기술분쟁 조정중재

중소기업 기술 분쟁에 대한 조정 및 중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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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기타

group

지원 대상

전국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 날짜 전이라도 조기 마감될 수 있어요

공고 원문: 상시신청

신청 전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접수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중소기업 기술분쟁 조정·중재
  • check_circle비용지원: 법률대리인·소송·기술가치평가 비용
  • check_circle대상: 중소기업·중견기업(관련 분쟁 요건 적용)
  • check_circle제출서류: 신청서·사업자등록증·증빙자료 등
  • check_circle신청방법: 전화 상담 후 이메일 접수
  • check_circle문의처: 협력재단 02-368-8768·8769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전국
사업유형중소기업, 중견기업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상시 상담(전화)
  2. 2
    접수(이메일)

description제출 서류

  • 분쟁조정・중재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 증빙자료 등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중견기업은 「공정거래법」 제14조 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과 관련된 분쟁기술 건에 한정하여 지원합니다.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중견기업법 시행령」 제9조의3에 따른 중견기업* * 단, 「공정거래법」 제14조 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과 관련된 분쟁기술 건에 한정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중견기업법 시행령」 제9조의3에 따른 중견기업* * 단, 「공정거래법」 제14조 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과 관련된 분쟁기술 건에 한정 중소기업 기술 분쟁에 대한 조정 및 중재 -지원절차 : 해당 조정(중재)사건에 대한 조정(중재)부를 구성하고 조정(중재)회의를 통해 사실관계 확인 후 조정안 제시(중재 판정) -비용지원 : 분쟁의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법률대리인 선임비용, 소송비용, 기술가치평가 비용 지원 중소기업 기술 분쟁에 대한 조정 및 중재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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